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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4구합2335 판결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구합2335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9. BBB 외 3명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 ●●군 ●●면

●●리 ●●●-●● 답 1,847㎡, 같은 리 ●●●-●● 답 1,1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7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3. 10.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

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7. 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86,340,73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97. 3. 6.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광역시●●군 ●●리 ◇◇경관단지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게 임대한 2011. 1. 1.까지 약 13년간 벼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6. 1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관단지 조성을 위하여 조롱박이나 수단그라스, 청보리 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양도일인 2013. 8. 12.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7. 3. 6. 당시 기준시가 27,173,990원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버지인 CCC로부터 증여받았고, 이를 2013. 8. 12. BBB 외 3명에게 7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위 1997. 3. 6. 무렵부터 2010년까지 약 13년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논농사를 지으면서 형과 함께 위 각 토지 인근에 있는 철물점을 운영하였고, 2011년부터는 □□시에 있는 '△△베어링'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9,600,000원, 2012년 8,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2012년부터는 □□시에서 개인 사업을 경영하였는데, 2013년의 총수입금액은 1,175,930,644원이고, 소득금액은 66,319,625원이었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와의 사이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 및 같은 리 ●●●-●● 답 1,636㎡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초화류 식재 및 부대시설 설치 등 ◇◇ 경관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연 3,275,3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제초작업 등 영농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임차료에는 원고의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위에 마사토를 깔고, 봉계불고기축제, 꽃축제 등을 개최할 때 위 각 토지에 조롱박 터널, 꽃화단 등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여 행사장 및 불고기 판매장소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3년 10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위 작업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비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무렵 위 각 토지 위에는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흙이 깔려 있어 논의 형태는 아니었고, 일부에는 조롱박 터널이 설치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2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역시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증인 E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감면대상 농지에는 실지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경작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BBB 외 3명에게 양도한 2013. 8. 12. 무렵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 위 각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2010년까지는 논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관단지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임대한 2011. 1. 1. 이후부터는 종래대로 벼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비용을 투입하여 마사토를 깔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관리하면서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다.

② 한편, 원고는 2011년 이후 □□시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근로 시점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관단지 조성을 위해 임대한 시점 이후인 점, 원고의 사업 매출 규모가 상당한 점, 원고의 직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2011년 이후 계속 □□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관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정황으로 미루어 다시 농사를 지을 의사로 일시적 휴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 (농지법 제3조 제1항 참조)을 고려하면, 비록 경관단지 조성을 위한 조롱박 터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롱박이 다년생식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축제 기간 이외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단그라스, 청보리 등의 작물을 심어 관리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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