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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7089 판결
(심리불속행)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3106 (2016.04.08)

제목

(심리불속행)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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