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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2012구합1314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339 (2012.01.04)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원부원본이나 자경증명 또는 수확한 농작물이나 묘목을 판매한 소득증빙의 자료가 전혀 없고 과세관청의 현장조사 결과 양도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수목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식재된 묘목들은 방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314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기재 '2011. 2. 24.'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광적면 OO리 000 전 3,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0. 2. 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000원에 양도하고,2010. 3. 31.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20%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6. 당초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100%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1.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6.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5. 6. 29.부터 양주시에서 부천시로 이주한 1977.

9. 20.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천시로 이주한 후에는 삼촌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다가 2005. 4.경 이 사건 토지에 묘목 등을 식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한 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약 2년 후 한DD이 갑자기 사라져 그때부터 다시 삼촌의 도움을 받아 한DD이 식재해 놓은 묘목 등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4. 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 제4항에 의한 농지는 전 ㆍ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66조 제4항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주민등록표 등본과 시 ㆍ 구 ㆍ 읍 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 및 자경증명 모두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원고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주FF의 증언은 갑 제5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50. 9. 2.생으로서 1965. 6. 29.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190㎡에 이르는 점, 원고가 1973. 5.경부터 1975. 4.경까지 군복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5. 6. 29.부터 부천시로 이주한 1977. 9.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고 원고 혼자서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부천시로 이주한 후 삼촌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1981년부터 2008년까지 FF강업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후에 실시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약 182㎡가 과거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된 흔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수목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식재되어 있는 묘목들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 ㆍ 구 ㆍ 읍 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한 농지원부원본이나 자경증명 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이나 묘목을 판매한 소득증빙 등의 자 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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