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9. B 외 3명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C 답 1,847㎡, D 답 1,1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7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3. 10.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7. 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340,73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 시점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축제기간을 제외하고는 호밀,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심어 경작하고 다년생식물인 조롱박을 재배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