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606 (2011.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841 (2011.03.14)
제목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지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석재, 모래 등이 방치되어 있거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항공사진상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41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5606 판결
변론종결
2012. 7. 11.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7째 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를 '양도 당시 농지에'로 고친다.
O 제3쪽 8째 줄 '망 송AA의'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상속한 후 직접 경작하지 는 않았으나 부 송AA이 사망 당시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이후에는'으로 고친다.
O 제3쪽 16째 줄부터 제4쪽 4째 줄 '이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 되기 전 것)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4. 20. 기회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7조 제l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 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 193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 4항 단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1).
원고 등은 1998. 4. 29.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2008. 9. 18. 백BB에게 양도 하였고, 갑 제4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 부 송AA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 송AA이 재촌・자경한 기간은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