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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57181 판결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국승]
제목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로 인한 1주당 평가가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구합57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기재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합계 OOOO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0. 1. 7.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신주취득 : BBB은 CCC의 이사회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2010. 2. 5.까지 CCC의 신주 200만주를 취득한다. 이를 위하여 CCC는 2010. 1. 7.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2) 취득가격 : 신주의 주당 취득 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이하 '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인 1주당 O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주금납입 : BBB은 주식인수가액 전액을 2010. 2. 5. 전액 현금 납입하기로 한다.

나. CCC는 2010. 1. 7.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였다. 이 때 CCC는 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할인율 9.9%를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당 OOOO원으로 정하였다.

● 보통주 : 2,000,000주

● 1주당 액면가액 : OOOO원

● 증자방식 : 제3자 배정증자

● 신주발행가액 : OOOO원

●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

● 납입일 : 2010. 2. 5.

● 제3자 배정 대상자 : BBB, 1년간 보호예수

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2010. 1. 26. CCC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상 주식 : CCC의 2010. 2. 5.자 유상증자 주식 200만주 중 100만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 매매가격 : 1주당 OOOO원(1주당 OOOO원 액면가)

3) 주금납입 : 주식인수 가격 OOOO원(100만주 × OOOO원)을 2010. 2. 3.까지 전액 현금 납입

4) 주식인도 : 2010. 2. 5. 배정된 신주가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의 보호 예수가 끝나는 즉시, 현물 양도한다.

라. 원고는 2010. 1. 29. BBB에게 매매대금 OOOO원을 송금하였다.

마. CCC는 2010. 2. 3. 제3자 배정 대상자 변경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정정신고를 하였다.

● 제3자 배정대상자 : BBB, 원고

● 선정경위

- BBB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원고 : 전 DD자동차 부회장으로 당사가 추진하는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 확대 및 동 분야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배정주식 수

- BBB : 1,000,000

- 원고 : 1,000,000

바. BBB은 2010. 2. 5. 원고 명의로 OOOO원을 CCC에 입금하였다.

사.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한 후 BBB의 실제 경영자인 채EE을 통하여 CCC에 전달하였고, 그 주식청약서에 따라 그 무렵 CCC로부터 직접 신주 100만 주를 인수하였다.

구분

청약 신청 내용

상호

CCC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1,000,000주

총액

OOOO원

1주의 금액

OOOO원

1주의 발행가액

OOOO원

아.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하고, 각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3조,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다음시가계산식에 따라 OOOO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CCC로부터 시가 보다 낮은 OOOO원으로 CCC의 신주를 인수하여 CCC의 주주 8명으로부터 각각 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2. 8. 1. 원고에게 다음부과처분기재와 같이 2010. 2. 5.자 증여분 증여세 8건 합계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시가계산식

발행가액(A)

증자전 1주당가액

증자 후 1주당 가액(B)

1주당 이익(B-A)

발행주식수(①)

2개월 평균액(②)

이론주가(③)

2개월평균액(④)

주당평가액 MIN(③, ④)

3,945

24,396,176

OOOO

OOOO

OOOO

OOOO

OOOO

* 유상증자 주식 수(C) = 2,000,000주(원고 1,000,000주 + BBB 1,000,000주)

* 이론주가 OOO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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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판결문 5쪽 참조

자. 원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5.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CC로부터 신주를 1주당 OOOO원에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BBB으로부터 1주당 OOOO원에 양수하여 그 양수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CC로부터 직접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CCC는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주식 1주당 시가를 OOOO원으로 산정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CCC의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보다 저가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합계 OOOO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가 아닌 제35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 CCC는 증권발행규정에 따른 발행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1) 원고가 2010. 1. 26. BBB으로부터 BBB이 CCC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200만 주 중 100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 및 CCC와의 묵시적인 합의를 거쳐 BBB과 체결한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BB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주식 100만 주를 CCC로부터 직접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채E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DD자동차 주식회사 및 DDFF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12. 31. 퇴임하였고, CCC는 자동차용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DD자동차 대표이사를 역임한 원고가 CCC의 주주로 공시되는 경우 CCC의 주식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나) CCC는 2010. 2. 3. 이사회를 개최하여 BBB에게 배정하기로 한 주식 200만 주 중 100만 주를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대상자 변경 결의를 한 후 이를 공시하면서, 유상증자 대상자 선정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전 DD자동차 부회장으로 CCC가 추진하는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 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CCC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DD자동차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CCC의 성장에 도움을 주리라는 암시까지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5. BBB 주식 100만 주를 CCC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데, 주식청약서는 1장에 불과한 간단한 내용이었고 그 하단에 "CCC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경력사항에 비추어 한눈에 보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직후인 2010. 3. 19. 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주식의 2개월간 평균 주가는 OOOO원으로 급상승하였다.

바) 원고는, 증인 채EE의 증언 및 갑 제9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① BBB의 실제 경영자인 채EE은 원고의 동의 없이 CCC와 사이에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배정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② 원고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날인한 주식청약서를 근거로 CCC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배정하였으며, ③ 만일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인수받았다면 채EE에게 지급한 OOOO원에서 CCC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OOOO원을 공제한 차액인 OOOO원을 채EE로부터 받았을 터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원고가 가진 지위나 향후 CCC에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와 같은 거래형태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CCC와 채EE이 원고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시까지 한 후 신주인수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②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OOOO원에 가까운 주식을 인수하면서 간단한 내용의 주식청약서에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인정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③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BBB과 CCC 사이의 합의서를 통하여 이미 BBB이 그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양수하였으므로, BB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주식을 CCC로부터 직접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거래형태를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은 오히려 더 이례적이므로, 원고가 근거로 내세우는 위 각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다목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발행 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한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이므로, CCC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저가로 발행하여 주식의 실제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이익 산정을 증자 전의 총발행주식 가액과 증자로 인한 자본증가액을 합산하여 증자후의 총주식수로 나누는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위 규정은 신주발행을 시가발행으로 하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고(이 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 한다), 증가기준일 다음날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고려한 규정이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는 경우, 시가를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하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 제60조 제1항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인데 그 입법 취지는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도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장 잘 표상하고 있는 반면,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진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그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시가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로 인한 1주당 평가가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63조, 동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OOOO원)와 신주발행가액(OOOO원)의 차이(OOOO원)가 상당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제39조는 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원고가 CCC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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