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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5606 판결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과세는 위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964 (2013.07.03)

제목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과세는 위법함

요지

(1심요지)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두15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AA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누35964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8. 1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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