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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구합502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07. 1. 5. C으로부터 17,000주, 같은 달 20. D으로부터 7,000주, 같은 달 31. E으로부터 13,000주, 합계 37,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각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0. 22.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수시점인 2007.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63,124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 63,124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액면가액 10,000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원고가 양수한 가액의 차액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2007. 1. 5.자 증여재산가액 603,108,000원{= 1,073,108,000원(= 1주당 평가액 63,124원 × 17,000주) - 170,000,000원(= 액면금액 10,000원 × 17,000주) - 300,000,000원)}, 2007. 1. 20.자 증여재산가액 71,868,000원{= 441,868,000원(= 1주당 평가액 63,124원 × 7,000주) - 70,000,000원(= 액면금액 10,000원 × 7,000주) - 300,000,000원)}, 2007. 1. 31.자 증여재산가액 390,612,000원{= 820,612,000원(= 1주당 평가액 63,124원 × 13,000주) - 130,000,000원(= 액면금액 10,000원 × 13,000주) -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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