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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608 (2016.06.21)

제목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사건

2016구단240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1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7. 4.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 9.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인 바, 원고들과 원고 AAA의 아버지 CCC, 어머니 DDD, 동생 EEE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2. 31. 기준 상장법인인 FF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 합계 OOO주와 우선주 합계 OOO주(시가총액 OOO원)를 보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년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 주식을 타인에 양도하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0. 원고 A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5. 9. 8. 원고 BBB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AA은 2015. 12. 11., 원고 BBB는 2015.12. 15.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1. 위 청구 모두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6. 9.경 원고들에 대한 2010년~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1. 28. 원고 AAA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원고 BBB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식 등'에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고, 설령 우선주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과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할 경우에만 100억 원을 초과하고, 보통주만 합산할 경우에는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개념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차용하고 있고, 대주주 요건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제1호)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② 이 사건 규정은 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어디까지 과세할 것인지 정함으로써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세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③ 원고들은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을 의미하므로, 소득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의 입법취지가 달라 소득세법의 대주주의 범위를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성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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