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12 2016구단599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고가 소유한 보통주 및 우선주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는 원고의 남편, 아들 2명, 며느리 2명(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각 소유한 보통주 및 우선주를 합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은 100억 원 이상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 2011년, 2012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처분하여 취득한 각 소득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구 소득세법 및 같은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정한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087,02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24,21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94,64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주식’은 보통주만을 의미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주주’인지 여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