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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12. 선고 2016구단59976 판결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504(2016.06.03)

제목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증권예약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사건

2016구단599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BB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고가 소유한 보통주 및 우선주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는 원고의 남편, 아들 2명, 며느리 2명(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각 소유한 보통주 및 우선주를 합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은 100억 원 이상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 2011년, 2012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처분하여 취득한 각 소득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구 소득세법 및 같은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정한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주식'은 보통주만을 의미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대주주'인지 여부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각 시가총액은 각 100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은 '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과 '대주주'를 모두 수식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9조는 대주주를 보통주만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명문으로 '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자본시장법'이 대주주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구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법령의 규정 체계상 모순이 생기는 점, 이 사건 조항은 1991년경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이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도 과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 12. 28. 법률 제5580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으로서 그 문언상은 물론이고 연혁상으로도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만을 수식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식'을 보통주로만 해석하고 우선주를 제외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355 전원재판부 결정). 비록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를 통한 법인의 지배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는 반드시 법인 지배권의 변칙 이전에 한정하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예컨대 시가총액 10조원 법인의 보통주 100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주식 소유 비율만으로는 보았을 때 해당 법인의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항이 정한 대주주에는 해당한다), 우선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상 우선주를 이용한 부의 변칙증여 방지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과세형평 차원에서라도 우선주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에 차등을 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또한 이 사건 조항의 '대주주'인지 여부를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고, 앞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

원고는 예컨대, 상장회사 A가 2,000억 원의 보통주와 200억 원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주주 갑이 그 중 63억 원 보통주와 2억 원의 우선주를 소유한 경우, 보통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주주 갑은 상장회사 A 주식 시가총액의 3.15%(= 63/2,000 × 100)를 보유한 셈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하지만,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는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주주 갑은 상장회사 A 주식 시가총액의 2.95%(65/2,200 × 100)만을 소유하게 되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보통주만 기준으로 3%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법인 지배권의 변칙 이전이 가능한 대주주를 우선주와 합산할 때는 대주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법인의 지배권의 이전 방지에 한정하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든 예는 이 사건 조항이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증권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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