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2017누46044 판결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4093 (2017.04.18)
제목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사건
2017누46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 김상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 9. 8. 원고 민유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