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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2. 09. 선고 2016구합22217 판결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제목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6구합22217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 및 가산세, 2010년 2기분 부가

가치세 및 가산세, 2011년 법인세 및 가산세, 2010년도 법인세 및 가산세, 2012년 2기

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011년 1기분 부가가

치세 및 가산세,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7. 7. 25. 설립되었다가 2014. 7. 21.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원고의 전 배우자(2015. 11. 4. 이혼) 김DD은 이사로서 8,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7,997,780원

및 2010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07,276,280원을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 3. 10.

원고에게 전체 체납액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43,084,700원(부가가치세 2010

년 제2기분 136,040원, 2011년 제1기분 528,250원, 2011년 제2기분 396,790원, 2012년

제1기분 237,430원 및 2012년 제2기분 300,980원 합계 1,599,490원, 법인세 2010 사업

연도분 2,664,610원, 2011 사업연도분 7,268,080원, 2012 사업연도분 31,552,520원 합

계 41,485,2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 배우자인 김DD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 받기 전까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

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

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

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

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그리고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한 사실, 원고와 김D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 위 기간 내에 원고가 김DD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법조항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인 김DD의 증언은 주식청약서 상의 원고 도장은 세무회계사에게 맡겨 처리하였고 주금은 본인의 돈으로 납입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와 김DD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주장만으로 주주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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