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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7910 판결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97 (2016.05.12)

제목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6누47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6구합50297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형순, 2008년 소득금액을 ○○○○원, 2009년 소득금액을 ○○○○원, 2010년 소득금액을 ○○○○원, 2011년 소득금액을 ○○○○원, 2012년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원고가 당초 제출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자료,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의 출처와 자금흐름"으로 고친다.

○ 6면 6행의 "그 후"부터 7행까지를 "이 사건 매출액은 ○○○○가 용접봉 도・소매업을 그만둔 때로부터 약 3년 이후에 입금・관리되기 시작한 부분인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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