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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누24403 판결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17 (2016.12.09.)

제목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6누24403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17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 30,XXX,95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XXX원, 2011년 법인세 6,XXX,130원, 2010년 법인세 2,XXX,2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8,XXX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7,XXX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6,XXX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0,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중 '직계존비속' 뒤에 ' b(다)목 '을 추가하고, 아래의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증인 김CC이 '주식청약서 상의 원고 도장은 세무회계사에게 맡겨 처리하였고 주금은 본인의 돈으로 납입하였다. 부부간에는 말을 안 해도 회사를 한다는 것은 눈치로라도 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증언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위 증인은 원고와 증인이 부부였기 때문에 원고는 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 도장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원고와 김CC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소유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며 단지 그 행사권한을 김CC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그 소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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