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과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 경우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달서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시장용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는데 그 대표이사인 원고 1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85.7.13. 되었다)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1988.11.28.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소외 회사는 자본금이 금 50,000,000원 미만인데도 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된 상법 부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7.9.1. 해산된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 이전되게 된 것을 가리켜 소외회사의 청산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은 경위로 경락, 양도되었으면 양도인에 해당하는 소외회사가 이에 따른 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청산중의 회사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다.
논지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산소득만이 문제될 뿐이고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2는 소외회사에 출자하거나 소외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소외회사는 실제로는 원고 1 1인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 2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