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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구합621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966,00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5. 12. 설립되어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9. 30. 압출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1990. 1. 5. 설립, 이하 ‘B’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C 및 D(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64,901,8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4. 10.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조사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2014. 9. 11. 원고에게 ①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050,400원(가산세 포함), ②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 192,887,560원(원고 반월공장, 가산세 포함), ㉯ 387,336,880원(B, 가산세 포함), ③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 33,014,210원(원고 반월공장, 가산세 포함), ㉯ 626,480,530원(B, 가산세 포함), ④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1,428,590원(가산세 포함), ⑤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304,860원(가산세 포함), ⑥ 2011 사업연도 법인세 ㉮ 20,864,960원(원고, 가산세 포함), ㉯ 204,557,860원(B, 가산세 포함), ⑦ 2012 사업연도 법인세 ㉮ 3,606,060원(원고, 가산세 포함), ㉯ 192,117,800원(B, 가산세 포함), ⑧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911,5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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