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주식의 소유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1993.12.31. 개정 전의 것)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다만 1993.12.31. 개정으로, 과점주주 중 특정인만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정되게 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 없다), 그렇다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11.12. 선고 91누1004 판결;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89.11.28. 선고 88누92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그 부모와 형 부부가 판시 소외 회사의 주식전체를 소유하고 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은 명백하지만, 나아가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형인 대표이사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가 없으며, 원고가 출하계장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임원으로 취임한 적이 없고 따로 사업을 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식소유 비율이 전체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지로 그 명의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원고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또 원고가 회사임원이나 직원인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와 달리 그 설시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관한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