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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9.15.(976),2314]
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주식의 소유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1993.12.31. 개정 전의 것)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다만 1993.12.31. 개정으로, 과점주주 중 특정인만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정되게 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 없다), 그렇다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11.12. 선고 91누1004 판결;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89.11.28. 선고 88누92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그 부모와 형 부부가 판시 소외 회사의 주식전체를 소유하고 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은 명백하지만, 나아가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형인 대표이사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가 없으며, 원고가 출하계장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임원으로 취임한 적이 없고 따로 사업을 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식소유 비율이 전체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지로 그 명의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원고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또 원고가 회사임원이나 직원인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와 달리 그 설시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관한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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