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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9. 21. 선고 2015누504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509

제목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504(2015.9.21)

원고, 항소인

한국○○공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509(2015. 4. 29)

변론종결

2015. 8. 24

판결선고

2015. 9.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2010. 1기부터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2013. 7. 12.까지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1)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수분양자들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을 최종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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