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1. 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013 (2012.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03 (2011.04.27)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음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두21253 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1누390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