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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06. 선고 2008누15918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3.16. 2004년 제2기분 15,402,270원, 2005.4.8. 2005년 제1기분 7,711,0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우너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31 (2008.05.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16. 2004년 제2기분 15,402,270원, 2005. 4. 8. 2005년 제1기분 7,711,0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5. 피고에게 ○○시 ○○구 ○○동 0가 0 지상 건물 0층에서 '○○○○(등록번호 : 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제조, 도매업 등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었다가 2005. 8. 12. 폐업신고되었다.

나. 피고는 2005. 1.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4년 제2기분 과세표준을 355,315,5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5,405,370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3. 16. 원고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02,270원을 납부고지하고, 2005. 4. 8. 원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11,080원을 예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이를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21.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불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위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같은법 제38조 제2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외형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할 뿐 당초부터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우○○가 운영하던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 우○○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또 하나의 부직포 제조업을 운영하기 원하여 2004. 5. 25. 우○○에게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우선 원고가 우○○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우○○가 1994. 9. 25.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부직포 및 봉제품의 제조, 도매업을 하다가 2005.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5. 8.경까지 위 '△△△△'에서 배송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사실, ② 우○○는 2007.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명의의 '○○○○'이라는 상호로 부직포제조업 등을 한것은 원고가 아닌 우○○ 자신이고, 우○○ 자신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사업자등록한 것이라는 실사용자 각서(갑제2호증)를 제출한 사실, ③ 또한 위 △△△△의 직원 김○○ 등과 △△△△의 거래처인 박○○ 등도 우○○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 및 '○○○○'의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 명의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 000 - 00 - 000000)에서 2005. 1. 14.부터 2005. 6. 17. 까지 24회에 걸쳐 일정한 금원이 우○○의 장모인 박○○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1994. 9. 25.부터 2005. 8.경까지 '△△△△'의 종업원으로서 배송업무를 하여 왔는바, 원고가 2004. 5. 25.부터 2005. 8.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영되던 '○○○○'업무에 관하여 직,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명의의 ○○○○ 예금통장에서 박○○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으나 원고 명의의 ○○○○ 예금통장을 우○○가 관리하였다거나 위 금원을 우○○가 박○○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금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으로 인한 자금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④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우○○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또 하나의 부직포제조업을 하도록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우○○에게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와는 별도로 '○○○○'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제조업 등을 하도록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의 사업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이고 원고가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 여부

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문의 우편물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아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대문의 우편물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수취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배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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