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16. 2004년 제2기분 15,402,270원, 2005. 4. 8. 2005년 제1기분 7,711,0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5. 피고에게 ○○시 ○○구 ○○동 0가 0 지상 건물 0층에서 '○○○○(등록번호 : 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제조, 도매업 등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었다가 2005. 8. 12. 폐업신고되었다.
나. 피고는 2005. 1.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4년 제2기분 과세표준을 355,315,5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5,405,370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3. 16. 원고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02,270원을 납부고지하고, 2005. 4. 8. 원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11,080원을 예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이를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21.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불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위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같은법 제38조 제2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외형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할 뿐 당초부터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우○○가 운영하던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 우○○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또 하나의 부직포 제조업을 운영하기 원하여 2004. 5. 25. 우○○에게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우선 원고가 우○○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우○○가 1994. 9. 25.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부직포 및 봉제품의 제조, 도매업을 하다가 2005.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5. 8.경까지 위 '△△△△'에서 배송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사실, ② 우○○는 2007.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명의의 '○○○○'이라는 상호로 부직포제조업 등을 한것은 원고가 아닌 우○○ 자신이고, 우○○ 자신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사업자등록한 것이라는 실사용자 각서(갑제2호증)를 제출한 사실, ③ 또한 위 △△△△의 직원 김○○ 등과 △△△△의 거래처인 박○○ 등도 우○○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 및 '○○○○'의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 명의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 000 - 00 - 000000)에서 2005. 1. 14.부터 2005. 6. 17. 까지 24회에 걸쳐 일정한 금원이 우○○의 장모인 박○○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1994. 9. 25.부터 2005. 8.경까지 '△△△△'의 종업원으로서 배송업무를 하여 왔는바, 원고가 2004. 5. 25.부터 2005. 8.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영되던 '○○○○'업무에 관하여 직,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명의의 ○○○○ 예금통장에서 박○○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으나 원고 명의의 ○○○○ 예금통장을 우○○가 관리하였다거나 위 금원을 우○○가 박○○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금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으로 인한 자금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④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우○○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또 하나의 부직포제조업을 하도록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우○○에게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와는 별도로 '○○○○'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제조업 등을 하도록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의 사업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이고 원고가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 여부
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문의 우편물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아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대문의 우편물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수취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배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