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09.26 2013구단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03. 8. 14. 서울 양천구 B아파트 206동 607호를 취득하였다가, 2009.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C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1. 3. 2. 피고로부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55,3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며,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