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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6구합22705 판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각하]
제목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귀속 종합소득세 35,879,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2동 ○○○-○에 있는 ○○○○ 주식회사(1997. 7. 1. 개업하여 2004. 6. 30. 폐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0. 2. 16. ○○어패럴(사업주: 박○○)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46,200,000원(공급가액 42,000,000원 + 부가가치세 4,2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고, 2005. 3. 1.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다음날 위 46,200,000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2005. 3. 4.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10. 1. 원고에게 2000. 귀속 종합소득세 35,879,6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3. 27. 원고의 위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정한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5호증의 1 내지 10, 을 6호증, 을 7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46,2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재료조달 담당자인 조○○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호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며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최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세대별 우편물 투입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일괄적으로 받아 입주자들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일은 없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05. 10. 14. 11:30경 아파트 경비원인 최○○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어도 '청구기간 내 제기'등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다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인 최○○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5. 10. 14.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 13.에야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셈이 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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