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지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피고가 2005. 2. 10.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53,55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561,42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474,8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5. 2. 10.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53,55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561,42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474,8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01. 4. 17.부터 2003. 9. 2.까지 ◯◯건설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가공매입원가로 계상하거나(2001년 2,200만원, 2002년 4,400만원) 매출누락(2002년 6,620만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2003년 127,830,056원)과 관련하여 이를 각각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부과하고,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1. 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을2호증의1, 2, 을5호증의 1 내지 3, 을6호증, 을7호증의1내지3,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고지서를 2005. 1. 7. 원고의 중기가 지입 되어있는 서울 ◯◯구 ◯◯동 1051-44 소재 ◯◯중기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중기 소속직원 ◯◯◯이 위 고지서를 수령하여 즉시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05. 1. 10.경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5. 4. 26.경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기한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의 송달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납세의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송달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를 의미하고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근무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중기 사무실은 원고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라 단지 원고의 중기가 지입되어 있는 사무실에 불과하고, 위 사무실의 직원인 ◯◯◯이 위 고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이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2005. 1. 10.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2. 3.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고지서의 발급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비로소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단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 4.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인 2005. 9.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철구를 한 결과, 2005. 11. 28. 다시 각하결정이 있자, 제소기간 내인 2005.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인정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4호증, 갑5호증의 1내지 4, 갑6호증의 1,2,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의 1내지 16, 갑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향선배인 ◯◯◯의 부탁으로 동인이 설립한 소외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25%) 및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소외회사의 내부적인 결재권 및 대외적인 대표권은 전적으로 ◯◯◯이 행사하여 왔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내지 3, 을호증, 을9호증의1,2, 을10호증의 1,2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사업소득에 소외회사의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소외회사의 급여소득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한 데 대하여 납부기한에 자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