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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07]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나. 법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득 당시로부터 근 5년 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다면, 위 토지는 위 “가”항의 “법인의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목적사업

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업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지만 위 토지를 취득한 구체적인 목적이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위 토지가 일단 도시계획법상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상 바로 위 “다”항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실태,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과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법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용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 당시로부터 근 5년 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고, 비록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 및 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원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지구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위 법령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의 정관상의 모든 목적사업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업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지만 토목, 건축공사업 이외에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한 일이 없고 위 토지를 취득한 구체적인 목적 또한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위 토지가 일단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상 바로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남도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1) 소급과세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는 위 업무무관비용에 관하여 제1호(1990.12.31. 개정 전의 것) 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를, 제3호 (위 개정 전의 것)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1980.12.13. 신설되어 1985.12.23. 개정으로 같은 항 제3호가 추가된 후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 , 2조 에 의하여 1986.1.1.부터 시행하되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됨)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같은 항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1985.12.31. 개정된 후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0조 에 의하여 1986.1.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산식에 관하여는 1987.1.1.부터 적용됨)은 「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는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1986.3.31. 신설되어 1991.2.28.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에서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1986.3.31. 신설되어 1990.10.22.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 법인의 1985사업년도 및 1986사업년도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을 증거로 제출된 과세자료(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4)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중 지급이자 손급불산입부분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를, 재산세 손금불산입부분에 대하여는 위 법조 시행령 제30조 제1호 를 각 그 근거법령으로 삼았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당시 시행되던 관계 법령을 적법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를 명백하게 구별하여 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각 해당년도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소론은 위 각 부과처분이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과 이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법령으로 삼은 것으로 잘못 안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실태,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과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 당시로부터 근 5년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소외 주식회사 부영건설에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고,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 및 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원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0.11.14.자 아파트지구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이후인 1983.10.경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위 1985년도 및 1986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삼지도 않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의 적용을 배제하는 듯한 판시를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설시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위 각 해당년도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또 소론은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된다는 것이어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같은법시행령 제54조(1990. 12. 31. 개정 전의 것)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제4호(1991. 3. 13. 개정 전의 것)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 포함)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다만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위 비업무용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의 정관상의 모든 목적사업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나타난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의 30 내지 32(건축허가에 대한 질의 및 회신, 민원사안처리),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1 내지 14(과세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토목건축공사업, 건축자재가공 및 판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으나 1985년도 이래 토목, 건축공사업 이외에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한 일이 없으며,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구체적인 목적 또한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는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 제19조 , 같은법시행령 제16조(1988. 2. 16. 개정 전의 것) , 건축법 제32조 ,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는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일단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상 바로 위 규칙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법인의 정관목적사업 중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법인의 목적사업 중에 부동산매매업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것이 그 토지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3)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기안), 갑 제8호증(회신), 을 제3호증의 28, 29(각 등기필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아파트지구지정고시는 이미 1980.11.14. 있었던 반면(건설부고시 제341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83.8. 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1983.7.18.자 부산직할시 고시 제179호는 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고시로서 원심이 이를 아파트지구지정고시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 소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부영건설에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30. 개정 전의 것)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 개정 전의 것) 소정의 특별부가세면제요건에 일단 해당되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법령 소정의 감면제외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한 원심결론은 정당한 것으로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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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0.9.선고 91구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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