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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55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76]
판시사항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의 규정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인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려고 한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수 없었고, 또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10,000㎡ 미만의 토지에 한해서만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900㎡에 대해서 이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그를 초과한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목적사업(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때에 비로소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9,90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차고지 등을 설치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될 것이라는 사정까지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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