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7.22.선고 2013가단18234 판결
2013가단18234(본소)배당이의·(반소)사해행위취소
사건

2013가단 18234 ( 본소 ) 배당이의

2014가단115101 ( 반소 )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

김○○ ( 7 7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

고양시 ○○구 ○○로 * * 번길 * - * * , * 동 * * * 호 ( ○○동 , OO빌라 )

소송대리인 윤○○

피고(반소원고)

○○○○ 유한회사

서울 ○○구 ○○○로 * * , * * 층 ( ○○동 , ○○빌딩 )

대표자 이사 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변론종결

2014 . 6 . 17 .

판결선고

2014 . 7 . 22 .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본소 ,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 * * 타경2 * * * 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 3 . 29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에 대한

배당액 611 , 255 , 260원을 595 , 255 , 260원으로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

다 )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 , 000 ,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

예비적 반소 : 원고와 정○○ 사이에 2011 . 9 . 14 . 체결한 서울 ○○구 ○○동 * * * OO

○○아파트 * * * 동 * * * 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 , 000만 원 , 임대기간

2011 . 9 . 14 . 부터 2013 . 11 . 5 . 까지 , 월세 50만 원으로 약정한 임대차계약

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

가 . 주식회사 ○○은행은 정○○의 소유였던 서울 ○○구 ○○동 * * * - * 외 1필지 ○

○○○아파트 * * * 동 * * * 호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대한 근저당권자 ( ① 채권

최고액 518 , 400 , 000원 , 채무자 정○○ , ② 채권최고액 127 , 200 , 000원 , 채무자 정○○ ) 로

서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 * * 타경2 * * * 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를 신청하였고 , 2012 . 2 . 17 .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 3 . 13 . 30 , 000 , 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 이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 이하 ' 이 사건 임대

차계약서 ' 라고 한다 ) 에 의하면 , 원고는 2011 . 9 . 14 . 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 전

용부분 전부 ) 에 대하여 보증금 30 , 000 , 000원 ( 계약금 3 , 000 , 000원은 계약시 , 잔금

27 , 000 , 000원은 2011 . 11 . 6 . 지불하기로 함 ) , 월세 500 , 000원 , 임대차기간 2011 . 11 . 6 .

부터 2013 . 11 . 5 . ( 24개월 ) 까지 ,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 1 , 589 , 600 , 000

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정하여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 3 . 29 .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

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할 금액 620 , 116 , 523원을 배당함에 있어 , 1순위로

압류권자 ( 당해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3 , 884 , 140원을 , 2순위로 채권자 ( 근저당권 ) 인 피

고 (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함 ) 에

게 611 , 255 , 260원을 ,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 저축은행에 나머지

4 , 977 , 12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라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제2순위 배당액 중 16 , 000 , 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 4 . 3 .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2 .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 자신은 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므로 ,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16 , 000 , 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에 반하여 ,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 실제로

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

된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인 정○○과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

인에 불과하므로 ,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다툰다 .

나 . 판단

1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 수익

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

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 5 . 15 . 선고 2007다23203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 갑 제5 , 12호증 , 을 제1 , 2 , 5 , 6 , 7 , 9 , 11 ,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체결일자가 2011 . 9 . 14 . 이고 ,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 한편 같은 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1 . 11 .

6 . 로서 계약체결일자와 2개월 가까이 차이가 있는 점 ,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 제출한 권

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

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와 달리 2011 . 10 . 20 . 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부분 전부인 반면 , 정○○이 발행한 임

대차보증금영수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2칸 , 거실 , 화장실 , 주방 등에 대한 월세

보증금 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임차부분에 아

무런 기재가 없는 점 , 이 사건 부동산은 방 3칸 , 거실 , 욕실 1칸 , 주방 등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 이를 원고 가족이 방 2칸 , 거실 , 욕실 , 주방 등을 , 곽도영이 방 1칸을 각 임

차하여 공동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 방 2칸 ) 를 점유하고 있고 , 보증금 , 차임 등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의 처인 윤○○은 정○○의 언니인 정△△과 친밀한

사이로 정△△의 부탁으로 2011 . 4 . 29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244 , 000 , 000원 , 채무자 박○○ ( 정○○의 남편임 )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 상호

저축은행인 근저당권채무를 계약인수를 통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인수한 점 ,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월세는 정○○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이 위와 같이 인수한 근저당권채무에 대한 이자로 채

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

30 , 000 , 000원을 반환받았고 , 그 중 25 , 000 , 000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계약금으로 5 , 000 , 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25 , 000 , 000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을 2011 . 11 . 7 .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수표로 찾았으나 , 정○○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 위 수표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25 , 000 ,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에게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 원고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 2011 . 11 . 7 . 원고 명의 계좌

로 100 , 000원 권 자기앞수표 115장 ( 합계 11 , 500 , 000원 ) 이 대체 입금되었고 , 같은 날

13 , 500 , 000원이 현금 입금되었다가 , 같은 날 25 , 000 , 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이 발행되

어 대체 지급되었으며 , 정○○이 위 25 , 000 , 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에 배서하였는바 ,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주장과 모순되는 점 , 이 사건 임대

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 , 000 , 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입금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 , 589 , 600 ,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 , 국민건강보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의 회수가 불투명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고 , 결국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

3 .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원고와 정○○ 사이에 2011 . 9 . 14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로써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반소는 원

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바 , 원

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반소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

로 ,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준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