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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4.27.선고 2011가단37855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1가단37855 배당이의

원고

나○○

성남시 분당구

소송대리인 양○○

황○○

서울 중랑구

변론종결

2012. 3. 30 .

판결선고

2012. 4. 2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 134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0, 000, 000원에서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1, 828, 331원에서 141, 828, 331원으로 경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는 이○○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한다 ) 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7. 31. 접수 제100000호로 2008. 7. 31. 설정계약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 이라 한다 ) 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김○○, 채권최고액을 170, 000,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21. 임○○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고, 위 등기소 2008. 10. 22. 접수 제120000호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타경 134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0. 1. 20.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 000, 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하였다 .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17, 294, 476원을 소액임차인 강○○에게 16, 000, 000원, 정○○에게 13, 000, 000원 ( 전액 배당 ), 피고에게 10, 000, 000원, 임차인 최○○, 성○○에게 각 채권금액 전액인 30, 000, 000원, 근저당권자인 ○○ 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186, 466, 145원을 배당하고, 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신청금액 170, 000, 000원 중 131, 828, 33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바. 이에 원고는 피고와 강○○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였다 .

사. 한편, 원고는 강○○를 상대로 2011가단37800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강○○의 배당액 16, 000, 000원을 자신이 배당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허위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10, 000, 000원이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미 강○○의 배당액 16, 000, 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배당액은 147, 828, 331원 ( 131, 828, 331원 + 16, 000, 000원 ) 이 되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도 없고, 또한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다툰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최고액 170, 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여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금액이 최고액인 170, 000, 000원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은 전액을 배당받았고, 원고도 강○○에 대한 채권액을 추가로 배당받아 배당액이 147, 828, 331원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이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위 147, 828, 331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9호증 ( 근저당권양도계약서 ), 을 제20호증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 131, 828, 331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 .

또 더 나아가 피고의 임대차가 허위임대차인지에 관하여도 보건대, 설령,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0, 000, 000원에 대한 명확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영수증 작성 등에 대한 피고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한 신빙성 [ 피고는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 임대차계약서는 이○○의 딸이 작성하였는데, 이○○의 도장이 잘못되어 도장을 2번 찍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당시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날인된 2개의 도장의 인영이 달라 영수증은 인감도장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 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진술은 임대차계약서 ( 피고의 진술대로 잘못 찍었다는 도장은 박○○의 인영으로 보이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은 2003. 10. 15.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도장까지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고 보기 어렵다 ) 및 영수증, 이○○의 인감증명서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 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허위의 임대차라고 보기 어렵다 [ 갑 제6호증의 1 ( 현황조사서 ) 의 기재에 의하면, 정○○이 피고가 거주하였다는 지층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3, 000, 000원에 2003. 9. 18. 경부터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23, 000, 000원 전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13, 000, 000원, 피고 명의로 10, 000, 000원 짜리를 각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이 배당요구하면서 제출한 임대차보증금 13, 000, 000원의 임대차계약서에 2005. 9. 21. 확정일자를 받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9, 000, 000원의 근저당권만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정○○이 임대차보증금 23, 000, 000원을 배당받기 위하여 13, 000, 000원과 10, 000, 000원짜리의 임대차계약서 2개를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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