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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25.선고 2013가합7668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76685 손해배상 ( 기 )

원고

5. E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모, 황지영, 박현성

피고

1.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

담당변호사 이은경, 정지영

2.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변론종결

2015. 5. 14 .

판결선고

2015. 6. 25 .

주문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100, 075, 52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5. 부터 2015. 6. 2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G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00, 075, 524원 중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5. 부터 2015. 6. 2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6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 F은 원고 A에게 304, 523, 825원, 원고 B에게 10, 000, 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304, 523, 825원 중 100, 000, 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 피고 F은 2012. 5. 5. 13 : 56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도림천 자전거 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자전거 전용도 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이다 ) 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설치된 보행자 도로에서 피고 F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방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들이 받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 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 좌측 전두부 , 측두부, 두정부, 후두부 )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었다 . 2 )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 3 ) 피고 G는 2010. 7. 16.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이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G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해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 ( 보험기간 2010. 7. 16. 부터 2075. 7. 16. 까지 ) 을 체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5호증의 1 ,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는 피고 F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 자로서 피고 F과 연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손해액 1 ) 재산상 손해가 ) 기왕치료비 : 31, 835, 704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인 2012. 5. 5. 부터 2013. 8. 31. 까지 강남성심병원, 명지춘혜병원, 은천재활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합계 31, 835, 704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5호증의 1 내지 3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 기왕약제비, 보조구 구입비 : 1, 375, 900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으로 합계 1, 375, 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원고가 주장하는 구입물품 중 일부 ( 예를 들어, 구강청결제, 물티슈, 화장지, 방향제 등 ) 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 산정에서 제외한다 .

[ 인정근거 ]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7, 8,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 기왕개호비 : 30, 190, 000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5. 26. 부터 2013. 7. 31. 까지 간병인 박춘녀의 간병을 받으면서 합계 30, 190, 000원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 24, 931, 620원

원고 A은 2014. 4. 1. 부터 2년간 물리치료비로 매월 400, 000원 ( = 50, 000원 × 8회 ) 이 필요하고, 2014. 4. 1. 부터 4년간 항경련제, 뇌대사개선제, 항우울제, 인지기능개 선제 등 투약치료비로 매월 300, 000원 및 소화기, 비뇨기, 호흡기 합병증 검사 및 관리비로 매년 1, 000, 000원이 필요한바, 이를 별표1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2, 931, 620원 ( = 물리치료비 8, 046, 160원 + 투약치료비 11, 602, 260원 + 관리비 3, 283, 200원 ) 이고, 여기에 더하여 특수침대 구입비로 1, 000, 000원, 휠체어 구입비로 500, 000원, 욕창방지용 방석 및 매트리스 구입비로 500, 000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로 합계 24, 931, 620원 ( = 22, 931, 620원 + 1, 000, 000원 + 500, 000원 + 500, 000원 ) 이 필요하다 .

[ 인정근거 ] 감정인 연제영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 향후 개호비 : 151, 855, 586원

원고 A은 뇌손상 및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현재 대화가 불가능하고, 사지 근력이 약한 상태로서 특히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며, 일상 생활동작 수행이 상당히 제한되어 이동, 목욕, 옷입기, 대소변 처리 등의 일상생활의 보조를 위해 1일 16시간 동안 일반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2014. 4. 1. 부터 2년간 필요하고, 그 후로는 2018. 3. 31. 까지 1일 8시간 동안 일반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바, 이를 계산하면 별표2와 같이 합계 151, 855, 586원의 개호비가 필요하다 .

[ 인정근거 ] 감정인 연제영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 위 가 ) 항 내지 마 ) 항 합계 : 240, 188, 810원 ( = 기왕치료비 31, 835, 704원 + 기왕약제비, 보조구 구입비 1, 375, 900원 + 기왕개호비 30, 190, 000원 +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24, 931, 620원 + 향후 개호비 151, 855, 586원 )

사 )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 A이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사고 발생하였는바, 원고 A이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 % 로 제한한다. 그 결과 원고 A의 손해액은 196, 075, 524원 { = 240, 188, 810원 × 40 % ) 이 된다 .

아 ) 기지급 손해배상액 공제을 제2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은 2012. 8. 20. 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2, 5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자 ) 소결

결국,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93, 575, 524원 ( = 96, 075, 524원 - 2, 500, 000원 ) 이다 . 2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원고 A 및 피고 F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6, 500, 000원으로 정한다 . 3 ) 소결

따라서 원고 A의 손해액은 100, 075, 524원 ( = 재산상 손해 93, 575, 524원 + 위자료 6, 500, 000원 ) 이다 .

나. 원고 B, C, D, E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위 원고들과 원고 A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 000원으로 정한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 F은 원고 A에게 100, 075, 52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5. 부터 피고 F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00, 075, 524원 중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5. 부터 피고 G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정희철

판사강산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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