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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7.선고 2012가합3867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2가합3867 손해배상

원고

1. 김○○

2. 김△△

피고

김소

변론종결

2012. 12. 20 .

판결선고

2013. 1. 17 .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 943, 564원, 원고 김△△에게 42, 250, 4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26. 부터 2013. 1. 1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23, 369, 983원, 원고 김△△에게 83, 536, 155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2. 1. 26.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은 망 이△△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남편, 원고 김△△은 망인의 딸이고, 피고는 포천시 소재 ○○ 침술원 ( 이하 ' 이 사건 침술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자이 나. 이 사건의 경위 1 ) 망인은 2012. 1. 26. 13 : 30경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

2 )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망인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 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1. 26. 14 : 47경 119 구조대를 이용하여 망인을 의료원 포천병원 ( 이하 ' 포천병원 ' 이라 한다 ) 으로 이송하였다 .

포천병원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혈압 133mm / Hg, 맥박 130회 / 분, 호흡수 23회 / 분 , 체온 36도, 의식상태는 ' 졸리움 ( drowsy ) ' 상태였다 . 3 ) 포천병원에서 망인에게 CT를 촬영한 결과, 복강내출혈과 간에서 조영제가 누출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혈관색전술이 바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포천병원에는 혈관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급병원인 의료법인 ⑦⑦의료 재단 ▽▽병원 ( 이하 ' ▽▽병원 ' 이라 한다 ) 으로 망인을 전원시켰다 . 4 ) 망인은 2012. 1. 26. 17 : 37 경 ▽▽병원에 전원되었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같은 날 18 : 5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외상성 혈복강이다 .

다. 관련 형사사건 한편,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7. 업무상과실치사 죄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 2012고단1460호 ),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 위자료 명목 ) 으로 2012. 11. 22. 이 법원 2012년 금제4817호로 5백만 원, 2012. 12. 5. 이 법원 2012년 금제4996호로 1천만 원을 공탁하여, 총 1,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4, 1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명치 부위에 꽂은 침이 내부 장기를 관통하여 망인에게 복강내출혈 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침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을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시간이나 지나서야 망인을 병원에 이송시켰다.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의 부검 결과 망인의 간 오른쪽 형성된 종괴 근처 간실질의 간피막에서 바늘자국으로 추정되는 구멍과 간실질의 구멍으로 이어지는 길이 관찰된 점 , 부검 결과 위 바늘구멍은 피고가 시술한 침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포천병원과 ▽▽병원에서는 망인의 간에 바늘구멍이 생길 만한 시술을 하지 않은 점,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는데도 피고는 토사물 등을 치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방치하다가 1시간도 더 지난 14 : 37경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의 침 시술과 관련하여 간의 혈관종 및 간실질에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복강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의 나이, 망인이 간 병력 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가 ) 인적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0. 3. 18. 생사고 당시 나이 : 51세 10개월 8일

기대여명 : 34. 55년

[ 인정근거 : 갑 제5호증의 1 ]나 ) 가동연한 및 소득

앞서 인정한 사실에 경험칙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26 .

부터 만 60세로 가동기간이 종료하는 2020. 3. 17. 까지 전업주부로서 최소한 도시일용 근로자 노임액 상당인 일 75, 608원의 수입을 취득할 수 있다 .

다 ) 평가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90, 180, 262원이다 .

2012 기간 - 1 - 초일 26 2020 기간 - 3 - 말일 17 75, 노임단가 608 22 일수 1, 663 월소득, 376 33. 생계비 33 % 97 ml 81. 호프만1 3228 0 m2 0. 호프만2 0000 Iml 97 - 2 ] 81. 적용호프만 3228, 90, 180 기간일실수입, 262일실수입 합계액 ( 원 ) : 90, 180, 262
나. 병원비 및 장례비

갑 제5호증의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은 망인의 병원비로 포천병원에 399, 790원, 주식회사 AMS코리아에 이송처치료로 110, 000원, ⑦⑦ 병원에 872, 860원, 총 1, 382, 650원의 병원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원고 김○○은 망인의 장례비로 9, 183, 100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김○○은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6, 037, 100원, 현대종합상조 주식회사에 2, 946, 000원, 동일특수여객에 운구비로 200, 000원, 총 19, 183, 100원의 장례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통상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장례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청구액 중 3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

따라서 원고 김○○은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합계 4, 382, 650원 ( 1, 382, 650원 + 3, 000, 000원 ) 을 지출하였다 .

다. 책임의 제한1 ) 망인의 일실수입 90, 180, 262원, 원고 김○○의 병원비 및 장례비 4, 382, 650원 2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3 ) 계산 : 망인의 일실수입 63, 126, 183원 ( = 90, 180, 262원 × 70 %, 이하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 원고 김○○의 병원비 및 장례비 3, 067, 855원 ( = 4, 382, 650원 × 70 % )

라. 위자료 1 ) 참작한 사유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망인의 기왕 상태,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1, 500만 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2 ) 결정금액가 ) 망인 : 30, 000, 000원나 ) 원고 김○○ : 10, 000, 000원다 ) 원고 김△△ : 5, 000, 000원

마. 망인의 상속관계1 ) 원고 김○○ : 55, 875, 709원 ( = ( 일실수입 63, 126, 183원 + 위자료 30, 000, 000원 ) × 3 / 5 )

2 ) 원고 김△△ : 37, 250, 473원 { = ( 일실수입 63, 126, 183원 + 위자료 30, 000, 000원 ) × 2 / 5 }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 943, 564원 ( = 망인의 상속분 55, 875, 709원 + 병원비 및 장례비 3, 067, 855원 + 본인 위자료 10, 000, 000원 ), 원고 김△△에게 42, 250, 473원 ( = 망인의 상속분 37, 250, 473원 + 본인 위자료 5, 000, 000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2. 1. 26.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1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동규

판사 박창제

판사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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