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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3367 (2009.10.30)

제목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어판장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예정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남 ○○군(이하 '○○군'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고만 한다)는 2005. 4. 2l. 전남 ○○군 일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사업 중 '북부권 투자사업'을 규율하는 이 사건 투자협약서 제5조의 내용에 따라 2005. 5. 17. ○○월드와 사이에 '△△ 농어촌휴양 타운 공동투자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전남 ○○군 △△읍 △△리 570-15 외 5필지에 ▽▽어판장 건물(이하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l. 2. ○○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4. 25. 피고에게 매출세액을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공급가액인 7,126,009,204원으로, 매입세액을 27,837,668원으로 각 산출한 후, 이에 따른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709,817,156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08.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판장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고, 이 사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투자협약서상의 각종 권리가 유효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유상의 대가관계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8. 7. 2.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8.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09. 10.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각각의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기부채납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② 설사 이 사건 기부채납의 유상 대가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9. 4. 1. 법률 제9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3. 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제한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투자협약서의 관련 규정

(2)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서의 관련 규정

(3)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사용 ・ 수익

원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사업운영권도 ○○군에 함께 기부채납 하였고, 이후 ○○군은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군 수협에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그 관리 ・ 운영을 맡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아래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면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군과의 독자적인 계약이나 증여행위로서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협약에 근거한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의 당사자로서 협약상 의무(이 사건 투자협약 제5조 제4호)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기부채납을 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기부채납의 경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군에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채납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저렴하게 사용 ・ 수익 또는 관리 ・ 운영하는 등의 직접적인 대가관계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투자협약 및 공동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얻게 되는 대가가 있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군에 이 사건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군은 이 사건 투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지원팀 운영, 인 ・ 허가 업무 대행,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 조치,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각종 부지 매입 대행 ・ 지원, 사업 관련 민원해결 등을 하기로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사업 구역 내에 있는 온천에 대하여 군예산으로서 용역비 투자, 추가공시추, 온천개발계획 용역 발주 및 관계법상 인허가 대행 이외에도 온천법상의 독점적인 개발 및 이용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군의 의무 중 전담지원팀 운영, 인 ・ 허가 업무 대행, 사업 관련 민원해결 등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지역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편의 제공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 조치나 각종 부지 매입 대행 ・ 지원, 위 온천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독점적 개발 ・ 이용권한 부여 혜택 등은 비록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제한은 있으나, 이러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조치가 실제로 취해질 것인지 여부는 대부분 처분청인 ○○군의 재량권 행사 유무에 달린 것이어서, ○○군이 위와 같은 각종 혜택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사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원고가 '북부권 투자사업'에 이 사건 기부채납 등 각종 민간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만약 이 사건 투자협약상의 기부채납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은 이 사건 투자협약을 해제 ・ 해지하거나 원고가 미리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귀속 받을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가관계는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군에 대한 이 사건 기부채납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듯한 갑 제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군이 이 사건 투자협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고, 이후 다른 사업시행자의 ○○군에 대한 민간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객관적인 답변으로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영세율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울이 적용되기 위하여는,①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③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⑤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러한 시설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차목, 어촌 ・ 어항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어항시설'을 공급한 점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은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지, 그리고 이 사건 기부채납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다)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사업이 민간투자법 제10조 소정의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민간투자법 제9조 제2항, 구 민간투자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이 주무관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위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후 공고 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이러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단지 ○○군의 답변서(갑 제7호증)를 들면서 원고가 ○○군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사업자 지정 ・ 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만을 주장할 뿐, 달리 위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를 민간 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기부채납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달리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위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인 ○○군 수협이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부채납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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