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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1. 11. 15. 선고 2011구합13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40]
판시사항

[1] 부동산을 국가 등에 공여하면서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동산의 공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 등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관광용 모노레일카 시스템 및 승하차장 건축물을 설치·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시 포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포천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 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 기증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면서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의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등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갑 주식회사가 관광용 모노레일카 시스템 및 승하차장 건축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시 포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포천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갑 회사가 운영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시설물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포천시와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시설물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을 뿐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거나 위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포천모노레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현석 외 1인)

피고

포천시장

변론종결

2011. 9. 27.

주문

1.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1,651,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4. 포천시가 조성 중인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82 소재 포천 주1) 아트밸리 내에 2009. 4.경 포천시와 체결한 ‘포천 아트밸리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관광용 모노레일카 시스템 및 승하차장 건축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 주2) ’ 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포천 아트밸리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포천시와 포천모노레일(주) 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갑”이라 함은 포천시를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포천모노레일 주식회사를 말한다.

(3) “본 사업”이라 함은 아트밸리 관광객 운송편의시설사업을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객 운송시설인 모노레일카 시스템 일체 및 승하차장 건축물(승하차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5) “운영기간”이라 함은 시설물의 운영개시일부터 을이 운영하게 될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일반현황

(1) 사업명: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2) 위치: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82 일대

(3) 사업규모: 모노레일카 본체 - 50인승 1식, 주행레일 - 약 420m, 승하차장 건축물 시설 - 3개 동

제4조 운영사

(1) 본 사업은 을이 운영한다.

제5조 사업비 부담

본 사업은 일종의 민자유치사업(BOT 방식)으로 을이 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인적·물적 경비포함)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운영

(1) 을의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한다.

(2) 을은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수익을 실현하도록 한다.

(3) 을은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설물을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양도

(1) 시설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속해 있다.

(2) 을은 시설물의 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갑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아트밸리가 폐쇄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갑은 시설물을 당시 감정가액(부가가치 포함)으로 을로부터 즉시 인수하기로 한다.

제11조 의무사항

(3) 을은 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기간 종료 후 갑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0.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규정한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 3,082,589,999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61,651,790원, 농어촌특별세 6,165,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 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의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시설물은 주행레일, 모노레일카 및 승하차장 건축물 등 일체로 하나의 취득세 과세객체인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기간 동안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존재하나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영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시설물을 포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은 포천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1년에 5%의 비율로 감가상각된다고 보더라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20년 후의 가치는 장부상 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약서는 원고가 운영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시설물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피고가 굳이 운영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약정하지 않았을 것인 점, 감가상각이란 세무·회계상의 기술일 뿐 물건의 가치가 실제로 내용연수에 걸쳐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거나 위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시설물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거나 위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

주1) 포천 아트밸리는 버려진 폐채석장을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중심의 예술활동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재조성한 단지로 전체부지 150,000㎡에 전시, 공연용 건물 3동, 야외공연장, 전망데크 및 호수 등을 갖추고 있음

주2) 이 사건 시설물은 아트밸리 내의 만남의 장에서 체험휴식의 장까지 약 420m, 17˚ 경사지를 오르내리는 주행레일, 모노레일카 및 승하차장 건축물 등 일체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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