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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조의 2

삭제  <2011. 11. 4.>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3. 3. 18., 2020. 9. 29.>

[전문개정 2011. 11. 4.]
제2조의 2 (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조사비: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

6. 운영설비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본조신설 2013. 3. 18.]
제2조의 3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3. 3. 18.]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6. 해양수산부차관

7.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3. 18.>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18.>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18.>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18.>

[전문개정 2011. 11. 4.]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1. 4.>

② 삭제  <2005. 3.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제5조의 2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③ 임대형 민자사업을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혼합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혼합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11. 11. 4.]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하고, 그 기간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 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5. 7.>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ㆍ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⑦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 전에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 5. 7.>

⑧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제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⑨ 주무관청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5. 7.>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⑪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ㆍ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  <개정 2019. 5. 7.>

⑫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⑭ 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⑮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10항에 따른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10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5. 7.>

⑯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전문개정 2011. 11. 4.]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1. 4.]
제9조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세 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고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11. 11. 4.]
제10조의 2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이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1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려면 그 변경의 내용ㆍ사유 및 효과 등을 적은 제안서를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그 채택 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채택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할 때 그 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4.]
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 사용료, 사용량,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 필요토지의 확보 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

6.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

7. 시설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절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3조의 2

삭제  <2013. 3. 18.>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1. 4.]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6. 1. 22., 2021. 1. 5.>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 설명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사업면적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7조의 2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주무관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3. 18.]
제1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8조의 2 (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4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19조 (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1. 4.]
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5. 7.>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제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ㆍ평가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1조의 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0. 7. 9.]
제22조 (무상 사용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23조 (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4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5조 (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6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익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 차질에 따른 손실

2. 그 밖에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7조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8조 (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 11. 4.]
제28조의 2 (보증대상)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29조 (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5. 14., 2015. 10. 20., 2019. 5. 7., 2022. 11. 1.>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7천억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전문개정 2011. 11. 4.]
제30조 (보증료)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1조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자가 기한까지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11. 4.]
제32조 (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에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

2. 금융회사등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1. 11. 4.]
제33조 (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34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 2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2. 단순한 자구 수정

③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2.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

5.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6.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

8.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

9.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10. 납입을 맡을 금융회사등과 납입장소

11. 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 4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①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 5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의 6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의 7 (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2. 이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18.][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8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8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18.>

②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18.>

③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18.>

④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18.>

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⑤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8은 제34조의9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9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18., 2019. 12. 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9는 제34조의10으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10 (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0은 제34조의11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11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1은 제34조의12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1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절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이하 이 절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2는 제34조의13으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13 (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명세,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까지 예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납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납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8.>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3은 제34조의14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14 (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장은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4는 제34조의15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15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5는 제34조의16으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16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6은 제34조의17로 이동 <2013. 3. 18.>]
제34조의 17 (운영세칙)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18.>

[본조신설 2011. 11. 4.][제34조의16에서 이동 <2013. 3. 18.>]
제3장 감독
제35조 (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35조의 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46조의2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5조의 3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5조의 4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4장 보칙
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법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3.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권

[전문개정 2011. 11. 4.]
제37조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에 드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삭제  <2014. 12. 30.>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비용 또는 재시공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넘은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40조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구 당시의 사회기반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해당 사업의 영업권 등의 적정 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 (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5장 벌칙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 10. 20.]
부칙 <대통령령 제16220호, 1999. 3. 31.>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7조, 제28조제3호,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93호, 2000.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⑱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28호, 2003. 2. 24.>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승인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한 민간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영업무”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운영업무”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기획예산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ㆍ동항제2호 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6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⑫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⑯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 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⑰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⑱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⑲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⑳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한다.

㉑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㉒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㉓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5조의7제5호 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㉔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0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㉖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㉗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내지 ㉟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7>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90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반려 및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㊶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6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77호, 2008.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부터 ㉒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개선필요사항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부터 ⑱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34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내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참가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33호, 200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7호, 2010.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2010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⑳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⑯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84호, 2011. 11. 4.>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99호, 2013.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9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9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 7. 1.] 제2조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6. 농림축산식품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환경부차관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㉙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⑱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51호, 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㉒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별표 1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ㆍ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ㆍ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⑯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㉑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90호, 201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을 “교통영향평가서 및”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㉕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51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66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73>까지 생략

[별표 1]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제2조의3제2항 관련)
[별표 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