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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나2009584
유익비상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5행의 ‘소유되는’을 ‘소요되는’으로, 5쪽 1, 2행의 ‘지방자치단체가 외의 자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로 각 정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건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지하도상가에 대한 20년의 점용허가기간이 2016. 5. 5. 종료되는 것을 잘 알면서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기부채납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4. 11. 14.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5. 1. 20. 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지하도상가의 무상점용허가가 20년을 넘을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법 개정 이전에 추가 10년의 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뢰하고 약 17억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위 기부채납을 하였던 것이다. 2) 구체적인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기부채납이 불성립 또는 취소됨에 따른 부당이득금 17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10년 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한 무상점용을 허가하여 줄 것이라고 오해하여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그와 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 무상점용의 조건 없는 단순 증여를 받는 의사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므로, 양자의 의사표시 사이에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채납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가 위 기부채납을 한 것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추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점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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