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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르43(본심판), 81르44(반심판) 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92]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게 된 경우에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77. 11. 5. 결혼식을 올린후부터 1980. 3.경까지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그 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서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고 별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도 없게 되었다면 비록 피청구인에게 여전히 혼인의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는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9. 5. 8. 선고, 79모3 판결 (판례카아드 1273호, 대법원판결집 27②행18, 판결요지집추록 I 가사심판법 제2조(1)129면, 법원공보 613호 11993면)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심판 : 청구인(반심판 피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약칭함)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약칭함) 사이에 사실혼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판

반심판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반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판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존재함을 확인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본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및 제2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청구외 1, 2, 3, 4, 당심증인 청구외 5의 각 증언, 원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각 본인신문결과(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3의 중매로 1977. 11. 5. 전주시 경원동 소재 봉래원예식장에서 양가친지의 참석하에 결혼식을 거행한 후 전북 임실읍 (이하 생략)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편모 및 미혼동생 1명과 함께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6이 가정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시골의 생활이 불편하여 전주시로 분가할 것을 청구인에게 졸라댔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서 이로 인하여 자주 의견충돌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무마책으로 1979. 7.경 약 1킬로미터 상거한 같은읍 (상세 번지 생략)로 이사하여 분가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시골에는 목욕탕도 없고 답답하여 못살겠다고 하면서 다시 전주시로 이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주시에 있는 친정에 갔다온다는 핑계로 자주 외출을 하고 때로는 외박을 하곤하였으며, 한편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서 야근 또는 출장을 이유로 피청구인과 유아1명만이 있는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기를 자주하기 시작하더니 1개월 또는 2개월간씩 귀가하지 아니할 때도 있었으며 청구인이 집을 비운사이에 절도가 야간에 침입한 적도 있었던 사실, 1980. 1.경에 이르러 피청구인이 다시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청구인은 점장이로부터 아이를 낳으면 재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낙태할 것을 강요하고 그 비용 및 생활비조로 700,000원을 주므로 이를 가지고 전주시에 있는 친정집에서 2,3일 머물다가 분가하여 살던 집에 가본즉 청구인은 청구인의 살림도구를 모두 챙겨 모가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여버렸고 다시 돌아와 함께 살기를 간청하는 피청구인을 축출하였던 사실, 피청구인이 같은해 2. 20.경 아들의 돌 잔치를 하기위하여 위 임실읍 (상세 번지 생략) 소재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놓고 시집식구와 친정식구들을 초대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족은 물론 청구인 마저도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그후 같은해 3월경 피청구인이 시모가 있는 집으로 청구인을 찾아가서 용서와 이해를 빌고 앞으로는 청구인이나 시모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청구인은 함께 살수 없으니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쳐서 피청구인은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후로 현재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별거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이 직접 또는 친정식구를 보내어 다시 합쳐 살것을 간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사는 변함이 없었고 피청구인이 양육하고 있는 두 아이의 양육비도 보태주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청구외 1, 2, 3, 4 당심증인 청구외 5의 각 증언부분과 원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무릇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 11. 5. 결혼식을 거행한 후부터 별거하기 시작한 1980. 3. 경까지는 사소한 불화는 있었을지언정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여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 후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불성실한 생활태도에 실망하고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였을 뿐더러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혼인의 의사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음을 전제로하여 그 존재확인을 반심판으로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이사건 부존재확인 심판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이유있다.

2. 반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 11. 5. 결혼식을 거행한 이래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 두명의 자녀까지 출산하였는바 1979. 7.경부터 시모인 청구외 6과 사이에 약간의 반목이 일기 시작하여 1980. 3.경부터는 급기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시작된 별거생활은 일시적인 것으로 양당사자가 아직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인즉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 11. 5. 결혼식을 올린후부터 1980. 3.경까지는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그후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고 별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객관적으로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도 없게 되었는바, 비록 피청구인에게 여전히 혼인의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던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직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인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형태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사건 반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이보헌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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