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가사심판법 [시행 1991.01.01.] [법률 제4300호 1990.12.31. 타법폐지]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4300호, 1990. 12. 3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