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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르1908(본심),90르1915(반심)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하집1990(3),673]
판시사항

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반심피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심: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반심: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이혼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항소취지

원심판 중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본심에 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의 반심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본심청구와 반심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본심청구원인으로, 피청구인은 평소 시아버지를 병신이라고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무식하다고 깔보고 시부모들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갈비집에서 일하면서 시부모들이 경영하는 갈비집일을 도와주기는 커녕 마음대로 외출을 하면서 청구인더러 무엇 때문에 부모밑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느냐면서 독립하여 우리들끼리 따로 나가 장사하자며 청구인을 괴롭혀 오던 중 1988.9.4.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1을 폭행함으로써 같은 해 9.7. 존속상해죄로 구속되었고 1989.1.3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청구인 집에 돌아옴이 없이 청구인과 자식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4호 ,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과의 혼인의 해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반심청구원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 이후 시부모들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갈비집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음에도 청구인의 모 청구외 2는 피청구인이 식당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나무라고 1985.10.26.경에는 빗자루로 피청구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청구인은 부모들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갈비집에서 일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잠을 자면서 피청구인과의 잠자리도 기피하여 오던 중 1988.8.경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며 1988.9.4. 피청구인이 시아버지와 싸우게 된 것도 사아버지가 피청구인의 친정집에 돈 1,000만원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냥 주었다는 헛소문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당시 피청구인의 시아버지가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를 폭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을 존속상해죄로 고소하여 구속까지 시켰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 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의 혼인의 해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의 4(의견서), 5(고소장), 6,7,8,12,13(각 진술서), 9,11(각 피의자신문조서), 10(수사결과보고서), 16(공소장), 18(공판조서), 19,20,21(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1(고소사건 수사결과보고), 2,3(각 진술조서), 4,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1,2,3(각 피의사건결과통지서), 을 제1호증(판독소견서), 을 제2호증(약식명령), 을 제3호증의 3,4,6,8(각 진술서), 5,7(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4호증의 1(의견서), 2(고소장), 3,4,6,10(각 진술조서), 5,7,(각 피의자신문조서), 8,9(각 병력 및 임상소견 기록지), 갑 제3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3,4,5 을 제3호증의 5,7, 을 제4호증의 2,3,4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청구외 1, 청구외 2, 청구외 3, 청구외 4, 청구외 5, 원심 및 당심증인 청구외 6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단 위 증인들의 증언 및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12.27. 혼인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1녀를 둔 사실, 청구인은 외아들로서 부천 소재 세무사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중매로 피청구인과 혼인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부모가 인천 (상세동 생략)에서 (명칭 생략)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시부모집에서 함께 살면서 위 식당일을 도와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시어머니는 피청구인이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 자라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살림살이에 관하여 훈계할 때마다 애비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하며 심지어는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하여 딸교육을 잘 시키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첫아이를 임신하여 임신중독증상으로 안정을 취하여야 했을 때에도 식당일을 보도록까지 하여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 사실, 그 후 청구인이 세무사 사무원을 그만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따로 살림집을 얻어 살면서 청구인이 위 식당일을 돕게 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됨으로써 살림과 자녀양육 등으로 식당일을 다소 게을리 하게 되었던바 피청구인의 시어머니는 1985.10.26. 해산 후 2개월밖에 안된 피청구인이 식당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꾸중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화를 내며 집으로 가자 뒤따라 가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청구인을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둔부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 한편 피청구인은 성격이 활달하고 매사가 적극적이며 독립심이 강한 성격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아무런 상의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 사무원직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음에도 부모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을 뿐더러 청구인이 식당에서 일하게 된 이후 모든 경제권은 시어머니가 쥐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시부모에게서 받은 돈 50,000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을 뿐이어서 자녀들이 아프거나 필요한 약을 구입할 때에는 일일이 청구인이나 시부모에게서 약값을 타서 쓰거나 또 필요한 약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자기들끼리 따로 장사를 하는 등 시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자고 여러차례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가끔 식당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자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1988.8.경부터는 아예 식당에서 자면서 집에 오지도 아니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파출부로 나가면서 생활하여 오던 중 1988.9.4. 저녁 식당에 찾아가 청구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만나기를 피하고 대신 시아버지인 청구외 1이 밖으로 나와 피청구인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이웃들의 말을 시아버지가 퍼뜨렸다는 것이 시비가 되어 친정어머니인 청구외 4까지 전화로 불려와서 청구외 4와 청구외 1이 서로 맞잡고 옥신각신하다가 피청구인이 이를 뜯어 말리다가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달 7. 존속상해죄로 구속되어 제1심 및 제2심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청구인은 구속된 이후 시어머니로부터 1985.10.26. 구타당한 데에 대하여 맞고소를 제기하여 시어머니로 하여금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하는 일방 위 집행유예의 판결로 1989.1.31. 석방된 이후 청구인과의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판단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청구인과 별거하면서 같은 해 8.11. 청구인 및 시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 이후 청구인 및 그 부모들은 위 무고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89.12.30.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3,4,5, 을 제3호증의 5,7, 을 제4호증의 2,3,4,1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들의 일부 증언 및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시아버지를 폭행함으로써 존속상해죄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행위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혼사유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또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다음 청구인과 별거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이 구속되기 전 약 한달전부터 청구인이 그 부모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자면서 집에 오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시아버지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처지로서 청구인과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청구인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별거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의 쌍방 고소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그 주된 책임은 피청구인의 시어머니가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친정을 무시하고 정신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나아가서는 피청구인을 구타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데서 비롯되었고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따뜻하게 애정으로 감싸주기는 커녕 피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세무사 사무원직을 그만둔 다음 부모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피청구인의 요구에 반발하여 피청구인과의 동거생활까지 기피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4호 ,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이혼청구는 이유없는 반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있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이혼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름으로써 피청구인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성별, 연령, 학력, 가족 및 재산관계, 혼인파탄의 원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청구인은 위자료로 피청구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청구인의 반심청구는 청구인과의 이혼 및 위자료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남태 윤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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