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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1. 1. 18. 선고 90르132(본심),149(반심)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이혼등][하집1991(1),617]
판시사항

가.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부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이혼 후 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행위 등이 그 이혼의 파탄경위 등에 비추어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판결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약혼 후 혼인신고 전에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이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 출산한 딸을 혼인 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하였으며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일교포인 청구인이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 이혼한 이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그 이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 겸 반심청구인(항소인 겸 피항소인)

청구인 겸 반심청구인(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문

1. 원심판의 반심판청구 중 위자료에 관하여 금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청구인(반심피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나머지 항소와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심판에 관한 항소비용은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반심판에 관한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 심판: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아래서는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피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아래서는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반심판: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이혼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청구인:원심판의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의 반심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심.반심을 통하여 1,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 원심판의 반심청구 중 위자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본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본심 이혼청구원인으로서 재일교포인 청구인은 전처와 사별한 후 외로이 지내오던 중 1985.3.경 단골로 다니던 양복점 주인인 청구외 1의 소개로 청구인보다 35세 연하의 피청구인을 만나 교제하다가 같은 해 4.경 피청구인의 요구로 약혼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9.경 성명미상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여 아이까지 임신한 후 그 아이가 마치 청구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 1986.5.27.부터 부산 서구 부용동 1가 (번지 생략)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같은 해 7.5. 청구외 2를 출산하였으며 이에 청구외 2를 자신의 아이로 믿은 청구인은 같은 해 8.4.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청구외 2도 청구인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3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청구인소유의 지상 6층 건물 (건물명 생략)에 대한 관리권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빌딩 임료수입의 일부로써 생활을 하게 하였으며 1987.1.7.에는 위 (건물명 생략)빌딩과 부산시내 소재의 대지와 가옥 5채를 피청구인과 청구외 2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까지 만들어 주면서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반면에 피청구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자 청구인 소유의 (건물명 생략)빌딩을 피청구인 앞으로 가등기해 달라고 조르고, 청구인의 초대를 받고 집에 온 친척들의 식사대접도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청구인의 식사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 다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이를 타이르는 청구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청구인이 일본에 가고 없는 사이에 수시로 집을 비우고 외박하는 등 가사를 소홀히 하고, 청구인 소유의 위 빌딩을 관리하면서부터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987.12.경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받은 금 1,700,000원, 1988.2.경에는 위 (건물명 생략)빌딩 6층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6,775,000원, 같은 해 4.4.경에는 빌딩지하에 소방장치액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라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 1,715,000원, 같은 해 5-6월에는 위 빌딩의 2개월분 임료로 받은 금 2,600,000원, 같은 해 6.13.에는 부산서구 부용동 1가 (번지 생략) 소재 청구인 소유의 점포 1칸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각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 빌딩의 관리마저 소홀히 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한 데다가 위 돈을 횡령하였고 1988.1.9. 19:00경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3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청구인의 상의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맥주병을 깨어 자신의 팔목을 그어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워 청구인을 매우 놀라게 만들고, 같은 해 2.28.경에는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청구인의 넥타이핀을 빼앗아 숨기려고 하다가 청구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늙은 놈아, 못 주겠다는 등 폭언을 하면서 청구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같은 해 4.30.경에도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입으로 청구인의 손을 물어 뜯고 손으로 머리와 옷을 잡아 뜯고 맥주병을 깨어 자해행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참다 못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피하여 일본으로 가 있으면서 우선 위 빌딩관리 업무라도 정상화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같은 해 6.27. 피청구인에 대한 위 빌딩 등 재산관리권의 위임을 철회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고 피청구인의 태도가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21.경 또다시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함부로 청구외 4에게 임대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의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의 지속을 단념하고, 위 행위를 들어 피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름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는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혼 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배우자인 청구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갑 제12호증의 1,2화 같다), 갑 제8호증(갑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13,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1985.4.5. 청구인과 약혼 후 1986.8.4. 혼인신고를 하였던바, 1985.9.경 청구인 몰래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하여 임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애기를 가진 것처럼 속여 1986.7.5.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이 청구인과의 혼인신고 전이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약혼 후 1986.5.27.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8.31. 위 (건물명 생략)빌딩 등의 재산관리권을 피청구인에게 맡기고 1987.1.8. 청구인의 국내재산 중 위 빌딩과 부산시내 소재 가옥5채를 피청구인 등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준 사실, 피청구인이 1988.5-6월 위 빌딩의 월세 2,600,000원 및 같은 해 6.13. 청구인 소유의 점포 1칸을 임대한후 받은 보증금 2,000,000원 등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한 사실, 같은 달 25. 청구인으로부터 재산관리권을 박탈당하고서도 같은 해 8.21.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소유건물을 청구외 4에게 임대한 사실, 그리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 등은 뒤의 반심청구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11, 갑 제6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5, 당심증인 청구외 6, 7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귀책사유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반심청구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2,4 내지 6, 을 제13호증의 2,4,5,7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1,22,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5,6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 제5호증의 11의 기재 중 앞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원심증인 청구외 8의 증언, 당심에서의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서울예술전문학교를 2년 중퇴하고 사설 무용연구소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1984년경 친정오빠 친구로서 양복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1로부터 그 양복점 고객으로서 피청구인보다 35세나 연상이기는 하나 큰 부자라는 재일교포인 청구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받고 1984. 여름경 처음으로 청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나이에 비해 젊고 건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처와 사별한 후 중매를 통하여 여러 여자를 만났으나 피청구인이 제일 마음에 든다면서 피청구인을 추켜 세우고, 그 후 몇번의 만남에서는 자신이 일본과 국내에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호적상 아들인 청구외 9는 실제 자신의 아들이 아니며 자신과 사이마저 나빠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결혼만 하면 국내에 있는 청구인의 모든 재산을 피청구인에게 주고, 우선 청구외 9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청구인 소재의 지상6층 (건물명 생략)빌딩에 대한 관리를 피청구인에게 맡겨 위 빌딩에서 나오는 임료수입으로 풍족하게 생활하게 해 주겠다면서 피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청혼하므로 피청구인도 이에 응하여 1985.4.5. 약혼을 하고 교제해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워지자 1986.5.27.경부터는 부산 서구 부용동 1가 (번지 생략)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아예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청구인은 2개월만에 1회씩 일본에서 귀국하여 약 10-15일간 국내에 머무르면서 피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같은 해 8.4.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부부가 된 사실, 그 후 같은 달 31.경 청구인은 청구외 9 대신 피청구인에게 (건물명 생략)빌딩의 관리를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매월 약 4,000,000원 정도 되는 위 건물의 임료수입 중 거의 대부분은 위 빌딩의 관리비용으로 소요되고 피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금 4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궁색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시로 피청구인을 의심하면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등 금전관계에 있어서 교제하던 당시의 약속과는 매우 인색하게 굴면서 불화를 야기하여 오다가 1987.1.8.경에는 청구인의 국내재산 중 위 (건물명 생략)빌딩 및 부산시내 소재의 대지와 가옥5채를 피청구인 등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5. 말경 청구외 9가 청구인의 재산관리 등에 있어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폭행을 당한 피청구인이 청구외 9를 고소하였는데 그 후 고소를 취소하지 말라는 청구인의 뜻을 거역하여 고소를 취소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9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같은 해 11경에는 청구인이 아들인 청구외 9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지 아니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바보 같은 년, 아들과 붙어 살아라"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싫증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표시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1988.1.9.경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청구인을 가리켜 재수없는 여자라고 욕을 하면서 피청구인을 버리고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떠나겠다고 말한 후 혼인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청구인을 혁대로 마구 때리고 이어 같은 해 2.28. 01:30경에는 술에 취하여 귀가한 다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냥년"이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피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몸을 때려서 전치 약2주간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으며, 이후 위 (건물명 생략)빌딩의 임차인들에게 임료를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통고를 보낸 후 같은 해 3.부터는 자신이 직접 임료를 수령하고도 피청구인에게는 따로 생활비를 주지도 아니하는 등 괴롭히다가 같은 해 4.30.경 피청구인이 이에 항의하자 "건방진년, 남의 재산에 간섭하느냐"는 등 폭언을 하면서 혁대로 피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눈부위등 온몸을 때리고 차서 눈밑에 14바늘이나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히고는 일본으로 떠나 버렸으며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얼굴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눈물샘이 터져 앞으로 입원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마음을 고쳐 돌아 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리어 같은 해 6.27.경 피청구인에게 위 (건물명 생략)빌딩 등 재산관리권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통고서(을 제4호증의 6)를 보내고 이어 같은 해 8.21.경 피청구인이 위 (건물명 생략)빌딩의 임차인 청구외 10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독촉받았으나 청구인과는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청구외 4와 새로이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 무렵 귀국한 청구인은 도리어 같은 달 24. 위 행위를 들어 피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고 이어 같은 달 29. 이 건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믿지 않은 증거 외에는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피청구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 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이 위와 같은 경위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청구인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혼인의 성립 및 파탄경위, 혼인의 계속기간, 당사자 쌍방의 연령, 직업에다가 피청구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유인 초혼이고, 청구인의 국내 재산이 약 40억 정도에 이르며 청구인이 그 중 대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보태고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약혼한 이후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여 출산한 아이를 청구인의 자라고 속인 점을 감안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2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반심청구에 기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반심청구는 청구인과의 이혼 및 위 인정의 금원지급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청구인의 나머지 반심청구와 청구인의 본심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의 반심청구 중 위자료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본심청구에 관한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와 피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김종규 안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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