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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7. 14. 선고 2014구단479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4822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구단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26

판결선고

2015.07.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영위하는 CC 주식회사(이하 'CC'라고 한다)의 주주들로 원고 DD은 망 ◇◇(2012. 3.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원고 곽영종은 CC의 대표이사이다.

나. 망인은 2011. 4. 20. 아래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CC에 EE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224,000주(지분율 5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증여하였다.

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 DD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증여로 111,590,040원[=(2,879원×1,224,000주)×285,000주/9,000,000주]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이유로 증여세 11,582,52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인천세무서장은 2013. 8. 12. 원고 곽영종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증여로 176,194,800원[=(2,879원×1,224,000주)×450,000주/9,000,000주]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이유로 증여세 35,829,22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DD은 2013. 10.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1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곽영종은 2013. 10. 25.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는데, 2014. 1. 2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여 결손법인 주주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손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 등이 증여로 이익을 얻어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따라 계산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CC는 결손법인이고,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실제 가액은 부수(-)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당해 결손법인의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결손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결손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점,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이익이 되는 점,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이익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증가된 주식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해석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

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

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

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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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

한다)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

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라 함은 양도・제공・

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

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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