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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19누63791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구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제6면 제17행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이익에 대한 개별 가액산정규정”으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부의 무상이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증여세는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가 공시된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급등하여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희석 및 하락분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경제적 이익의 증대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증여’의 개념에 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법의 증여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하여 왔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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