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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5.10. 2021카합50116 결정
회원권리행사방해금지
사건

2021카합50116 회원 권리행사 방해금지

채권자

별지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음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채무자

○○○레저 유한회사

전남 화순군 (양곡리, ○○○레저 유한회사)

대표자 이사 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임선숙, 오세욱

결정일

2021. 5. 10.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전남 화순군 소재 ‘○○○○○컨트리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회원의 우선적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 비회원에게도 사실상 회원과 동일 일시경(경기일 4주 전)에 부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우선적 부킹권(우선적 예약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비회원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2. 채무자는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전남 화순군 소재 ○○○○○컨트리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회원의 우선적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 비회원에게도 사실상 회원과 동일한 일시경(경기일 4주 전)에 부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우선적 부킹권(우선적 예약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비회원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다. 회원자격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라. 위 가 내지 다항 이외에 골프장 회칙에 따른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2. 채무자는 해당 채권자에게, 위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 반행위 1회당 300,000원씩을, 위 제1의 다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2015. 11.경 ○○○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로부터 전남 화순군 소재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운영하는 회사(채무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계약에 관하여 ○○○관광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관광과 채무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로 통칭한다)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경우 채무자에게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특전을 부여받아 왔다.

다. 채무자는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뒤, 2020. 8.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에게 '회원계약에 따른 5년의 회원입회 기간이 만료되었고, 채무자는 회원입회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2020. 11. 30.자로 회원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2020. 11. 30. 이전에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채무자는 2020. 11.경 채권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에게 회원계약이 2020. 11. 30.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20. 12.경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들을 상대로 각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마. 채무자는 2021. 1. 15.경부터 현재까지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 회원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3차 개정 회칙(소을 제3호증) 및 5차 개정 회칙(소갑 제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차 개정 회칙(1997. 6. 20.)

1차 개정 : 199. 11. 25.

2차 개정 : 1994. 6. 7.

3차 개정 : 1997. 6. 20.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2. 특별회원

3.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6.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

제6조(특별회원)

1. 특별회원은 본 클럽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7조 정회원

1.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법인회원은 2구좌를 원칙으로 하며 구좌수에 따른 이용자를 기명식으로 한다.

제9조(기타회원)

1. 년회원 및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별도로 정한다.

2.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12조(입회금)

1. 입회금은 정회원 및 외국인, 해외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며 탈회시 원금만

반환한다. (97. 6. 20. 개정)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 반환을 정

지할 수 있다.

4.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탈회신청시 입회금을 반환한다.

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할 때(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우, 강풍 및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인하여 장기간 영업이 중지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회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3급 이상의 장애를 당하여 경기가 불가능할 시

다. 회원이 시설이용에 6개월 이상 부당하게 거절당할 시

라. 회사의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폐쇄할 시

제13조(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

야 한다.

제15조(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회비 기타의 납부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3. 본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신상 변경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하였을 경우

5. 고의로 클럽내 시설물을 손괴한 자

제16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

2. 탈회

3. 제명

4.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7조(회원권의 양도)

1.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2. 회원권의 양도, 법인이용자 명의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회원등

록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탈회)

1. 정회원 및 외국인 회원, 해외회원은 입회 후 회사가 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의 탈회요청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최초의 입회일을 기준으

로 한다.

2.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원등록의 갱신)

정회원과 외국인 및 해외회원은 입회후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에 회원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단, 입회금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3개월 내에 별도 요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20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

용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1. 본 클럽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OOO 관광 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기타사항에 관하

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회칙의 개정)

본 클럽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30조(발효시기)

본 회칙은 94. 6. 8.부터 발효한다.

제31조(발효시기)

본 회칙은 97. 6. 20.부터 발효한다.

■ 5차 개정 회칙(1997. 6. 20.)

1차 개정 : 199. 11. 25.

2차 개정 : 1994. 6. 7.

3차 개정 : 1997. 6. 20.

4차 개정 : 2000. 5. 1.

5차 개정 : 2005. 1. 10.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2. 특별회원

3.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6.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

제6조(특별회원)

1. 특별회원은 본 클럽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제7조 정회원

1.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삭제 (2005. 1. 10. 개정)

제9조(기타회원)

1. 년회원 및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별도로 정한다.

2.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12조(입회금)

1. 입회금은 정회원 및 외국인, 해외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서 회사에 10년 이상 거치하며 10년 이후

회원의 탈회 신청시 원금만 반환한다. (2005. 1. 10. 개정)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 반환을 정

지할 수 있다.

4.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탈회신청시 입회금을 반환한다.

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할 때(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우, 강풍 및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인하여 장기간 영업이 중지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회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3급 이상의 장애를 당하여 경기가 불가능할 시

다. 회원이 시설이용에 6개월 이상 부당하게 거절당할 시

라. 회사의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폐쇄할 시

마. 회원이 근무, 질병,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

야 한다.

제15조(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회비 기타의 납부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3. 본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신상 변경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하였을 경우

5. 고의로 클럽내 시설물을 손괴한 자

제16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

2. 탈회

3. 제명

4.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7조(회원권의 양도)

1.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2. 회원권의 양도, 법인이용자 명의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회원등

록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탈회)

1. 정회원 및 외국인 회원, 해외회원 및 년회원은 입회 후 회사가 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의

탈회요청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승계취득일

을 입회일로 본다. (2005. 1. 10. 개정)

2.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원등록의 변경 등)

회원권의 종류를 변경시 기존회원권의 탈회와 신규 변경회원권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제12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2005. 1. 10. 개정)

제20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

용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1. 본 클럽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 관광 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기타사항에 관하

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회칙의 개정)

본 클럽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30조(발효시기)

본 회칙은 94. 6. 8.부터 발효한다.

제31조(발효시기)

본 회칙은 97. 6. 20.부터 발효한다.

제32조(발효시기)

본 회칙은 2000. 5. 1.부터 발효한다.

제33조(발효시기)

본 회칙은 2005. 1. 10.부터 발효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들

이 사건 골프장 회칙(2005. 1. 10. 5차 개정된 것, 이하 '5차 개정 회칙'이라 한다)에는 회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해지권(탈회신청)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회사의 해지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설사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현재 유효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 5차 개정 회칙이 아니라 1997. 6. 20.자 3차 개정 회칙(이하 '3차 개정 회칙'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회원만이 회사에 대하여 회원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회사는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권원 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고, 채권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이러한 회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

채무자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고, 이미 입회금을 반환받은 채권자들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아가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회원으로서 우선예약권을 보장하고 있고, 회원권의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거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

① 채권자가 제출한 5차 개정 회칙은 2005.경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던 ○○○관광이 정부의 취득세 이중과세 정책에 대응하여 작성하였다가, 정부가 위 정책을 철회하자 그 개정요건인 이사회의 결의 없이 폐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골프장의 현재 유효한 회칙은 3차 개정 회칙이다. 3차 개정 회칙에 따라 회사 또한 5년의 입회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에 대하여 회원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원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며, 회사는 그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데, 채무자는 2020. 8.경부터 채권자들에 대하여 회원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입회보증금도 2020. 12.경 변제공탁을 통해 반환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② 설사 회원만이 회원계약의 갱신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선택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채무자는 2019. 1.경 및 2019. 5.경 채권자들에 대하여 회원계약의 유지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선택권은 민법 제381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 채무자는 2020. 8.경부터 채권자들에게 회원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여 위 채무자에게 이전된 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은 채무자의 위 선택권 행사에 따라 종료되었다.

③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어 회원제로는 더 이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신의칙상 채무자에게 대중제 전환을 위한 갱신거절권(해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 해지의 효력

1) 관련 법리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만이 회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를 해지하여 채무자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채무자는 회원들에 대하여 회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를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의 갱신거절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권원 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다.

① 먼저 이 사건 골프장의 현재 유효한 회칙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 스스로도 채권자가 제출한 5차 개정 회칙이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던 ○○○ 관광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5차 개정 회칙의 표지 및 부칙 (제28, 30 내지 33조)에는 그 개정의 절차 및 각 개정에 따른 발효일을 포함한 개정의 경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의 개정요건인 이사회의 결의는 채무자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채무자와 회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채권자들로서는 그 결의의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에 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차 개정 회칙은 그 개정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개정되어 그 표지 및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발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개정 절차의 흠결이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기재내용과 달리 유효하게 개정 · 발효되지 아니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바, 이 사건 골프장의 현재 유효한 회칙은 5차 개정 회칙이라고 할 것이다.

② 5차 개정 회칙에 따르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자격 상실사유로는 '회원자격의 양도, 탈회, 제명,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의 해산'이 있고(제16조), 정회원 등은 입회후 회사가 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에 대한 탈회요청을 통해 탈회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 정회원 등의 입회보증금은 회사에 10년 이상 거치하며 10년 이후 회원의 탈회 신청시 원금만 반환하지만(제12조 제1항), 회사가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폐쇄할 경우 위 거치기간 중이라도 회원의 탈회신청시 회사는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제12조 제4항 라목),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의 존속기간이나 회사측에 의한 임의해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의 존속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입회보증금을 10년간 거치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거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채무자에게 탈회를 요청하여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와 달리 회원계약의 존속기간이 존재하여 회원계약의 존속을 위해 별도의 갱신이 필요하다거나 채무자가 회원에 대한 탈회의 의사표시를 통해 회원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아가 위 5차 개정 회칙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입회보증금의 거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이 채무자에 대해 회원계약의 탈회 및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위 회원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의 회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민법 제380조 이하의 선택채권 관계에 해당한다거나 회원의 채무자에 대한 회원계약의 탈회요청 및 입회보증금의 반환청구를 민법상 선택채권에 있어 선택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선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원계약의 탈회요청 및 입회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381조에 따라 그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설사 채무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에 3차 개정 회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 ‘회원계약의 존속기간 만료’는 위 회칙이 규정한 회원자격의 상실사유가 아닌 점, ㉡ 위 회칙은 제19조에서 ‘정회원 등은 입회후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에 회원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단, 입회금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3개월 내에 별도 요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18조 제1항에서는 '정회원 등은 입회 후 회사가 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의 탈회 요청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입회금은 정회원 및 외국인, 해외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서 5년간 거치하며 탈회시 원금만 반환한다'고 각 규정하며, 달리 채무자의 회원에 대한 회원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거절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제19조의 ‘별도 요청’은 회원의 채무자에 대한 탈회요청을 의미할 뿐, 이를 채무자의 회원에 대한 회원계약의 해지요청 또는 갱신거절요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는 회원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채무자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신청취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의 갱신거절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권원 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채권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에 따라 회원 지위를 가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회원으로서 특전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즉 회원으로서의 우선적 부킹권을 침해하거나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며,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소명사실 및 채무자의 행위 태양과 그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문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간접강제를 명하고, 간접강제 금액은 채권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회당 300,000원씩으로 정한다.

2) 기각하는 부분

다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회원자격의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위 인용하는 부분을 넘어 채권자들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방해금지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은 채권자들을 제외한 다른 회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다른 회원이나 일반 이용객들에 대하여 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집행관의 공시를 구하는 신청 부분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0.

판사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유현주

판사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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