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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7 2017나52323
회원지위박탈금지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경 경남 고성군 AQ에서 AP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장하여 운영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회원권 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별지 1 기재 원고들은 VIP 정회원,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정회원이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경우, 피고에게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제10조 입회

1. 본 클럽 입회 희망자는 회사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심사승인을 받은 뒤 소정의 회원자격 입회금을 회사에 예탁한다.

2. 위 사항의 모든 수속을 완료한 자는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탈회 시 입회 원금만 지체 없이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클럽에서 정한 명의 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 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자격의 양도는 할 수 없다.

3. 회원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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