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가. 별지 1 기재 원고들이 AP컨트리클럽 VIP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고성군 AQ에서 AP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회원권 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별지 1 기재 원고들은 VIP 정회원,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정회원이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경우, 피고에게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제10조 입회
1. 본 클럽 입회 희망자는 회사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심사승인을 받은 뒤 소정의 회원자격 입회금을 회사에 예탁한다.
2. 위 사항의 모든 수속을 완료한 자는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탈회 시 입회 원금만 지체없이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클럽에서 정한 명의 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각종 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지체한 때
5.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6. 본 클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