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17 2013가합202041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에서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인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다.

나. 원고의 회원권 취득 경위 1) 원고는 2007. 11. 20.경 소외 B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일반회원권 2매(회원번호 C, D)를 각 142,5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정회원 또는 일반회원권 2개를 보유하는 회원이 추가로 3억 원의 차입금을 납입하면 주말 월 3회 부킹 보장, 위임용 무기명 카드 1매 발급 등의 대우를 받는 우대정회원이 될 수 있다’고 우대정회원을 모집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7. 11. 29. 피고와 사이에 차입금 3억 원에 관하여 차입금약정을 체결하고 차입금 3억 원을 납입하여 2007. 12. 6.경 우대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차입금약정 당시 작성된 차입약정서에는 차입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원리금은 차입일로부터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0.3%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09. 3. 31. 원고에게 4억 원의 입회금증서를 발행ㆍ교부하였는데, 위 입회금증서 하단에는 입회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입회금 반환일은 입회금 증서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반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으로 반환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종류 원고의 회원 가입 당시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종류로는 일반회원, 우대일반회원(일반회원 중 8,000만 원의 차입금을 추가 납입한 회원, 월 1회 주말 예약 보장), 정회원(월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