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신동면 오봉길 156에서 남춘천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개인 주중(VIP)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회원번호 B). 다.
이 사건 골프장과 골프장의 회원들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가족회원 및 지명회원, 지정회원, 특별회원, 주중회원, 명예회원, 외국인회원, 기타회원으로 하며 총 회원수는 1,165명(정회원 450명, 주중회원 700명, 특별회원 15명)으로 한다.
5. 주중회원: 주중회원은 개인 및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필하고 주중 회원자격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입회금을 완납한 자를 말한다.
제6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예치하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후 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을 시는 9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입회금은 회원의 탈퇴 요청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한다.
제8조(회원권의 양도)
1. 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 양수를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 자격의 승계)
2.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자격의 양도, 증여, 상속
2. 탈회 제15조(탈회)
1. 정회원은 회원증 발급 이후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럽과 회원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