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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법원 1987. 9. 8. 선고 86후65 판결
[거절사정][공1987.11.1.(811),1571]
판시사항

가. 일본국 상표가 세계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여부의 판단기준시

판결요지

가. 상표의 저명성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그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태양과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실정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되어야 하므로 일본국 상표가 1950년부터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다.

출원인, 상 고 인

한국오루강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안진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과 외간, 칭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가정용 재봉틀과 공업용 재봉틀이고, 인용상표 (1)은 재봉틀 바늘이어서 지정상품도 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인용상표 (1) 은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전인 1982.4.1 출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출원이고, 또한 인용상표 (1)은 1950년부터 사용되고 세계 40여개국에 걸쳐 57건의 상표를 등록한 바 있어 비록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인지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 이를 살필 수 없으나 국제여행의 자유화 및 상품거래의 국제화 추세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인식되었으리라고 믿어지고 또 외국의 저명상표라면 국내에서 음양으로 수입 또는 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이 공존할 경우 국내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2)와 칭호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한 바, 인용상표 (2)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가 1983.3.24 소멸되었으므로 1983.4.19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에 위배됨을 면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느 모로 보나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 (1)은 원심결전인 1984.10.29 특허청 항고심판부에서 거절 사정된 초심결이 유지되어 출원인의 항고심판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나 이를 유지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선출원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13조 제3항 )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항고심판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원주의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저명성은 저명주지상표로서 그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태양과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 실정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되어야 하고, 일본국 상표인 인용상표 (1)이 1950년부터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 당원 1982.2.14. 선고 80후43 판결 , 1987.2.24. 선고 86후2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에서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닌바 ( 당원 1986.2.11. 선고 86후76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인용상표 (1)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여부를 가려 보지 아니하고, 또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인용상표 (1)이 외국의 저명상표라고 단정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출원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표법상의 선원주의와 저명상표 및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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