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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후33 판결
[거절사정][공1983.8.15.(710),1144]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 MAMOS" 와 인용상표 " 맘모스" 의 유사여부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는 동물인형의 도형하단에 " MAMOS" 라고 문자를 표기하여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직4각형 안에 " 맘모스" 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위 두 상표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출원상표는 동물인형의 도형하단에 " MAMOS 마모즈" 라고 영문자와 한글문자를 각 2단으로 병열 표기하여 된 상표로서 제27류인 가죽신, 단화, 장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이미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직사각형의 윤곽안에 " 맘모스" 라고 횡서표기된 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제27류 고무신, 장화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바, 위 두상표를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이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8호 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인용상표가 1980.3.28자로 소멸되었고 이건 상표출원일자는 그보다 1년 이내인 1980.11.27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상표권 소멸후 1년 이내에 출원된 것이므로 위 제9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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