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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선고 80후43 판결
[거절사정][공1980.12.1.(645),13305]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취지는 발명자가 특허 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동방유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진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김경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8.5.9 출원된 본건 발명은 1977.12.19 출원되어 1978.10.26 공고된 특허공보 제344호 기재의 발명과 그 제조방법, 발명의 목적 및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설시하면서,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위 특허공보 제344호의 발명은 본건 출원 후인 1978.10.26에 공고된 것인 이상 위 공보 제344호의 발명은 본건 출원에 대하여 위 특허법 제6조 1항 각 호 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공보 제344호의 발명을 본건 출원에 대하여 위 특허법 제6조 1항 각 호 의 발명으로 보아 본건 출원은 동 법 제6조 2항 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특허법 제6조 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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