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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0후11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2.11.15.(692), 948]
판시사항

CLoveR라는 일본국 상표가 외국에서 등록 및 선전된 상표라는 사실만으로써 우리 국내에서 주지 내지 저명의 상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소정의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가 아닌 Clover라는 영문에 크로바잎을 배시한 일본국 상표가 세계 몇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와 지정상품이 선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는 위 상표에 관한 상품이나 영업이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들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로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변호사 이태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먼저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하상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본건에 관하여 환송 전의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은 동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같은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 전 원심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은 " 무릇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는 주지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동 제10호 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의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며, 반드시 동 제9호 는 동종상품을, 동 제10호 는 이종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고 설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같은 법조의 제10호 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그러하다면 원심은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취의에 좇아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당원의 파기이유를 무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심판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태희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및 국문자로 " 크로바" 라고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제31류 " 수예침(수바늘)"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5.5.31 출원하여 같은 해 6.23 등록되고 그후 1975.2.24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출원되어 1976.6.12 갱신등록된 후 현재까지 그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표라고 전제한 다음, 심판청구인이 50여년 전부터 사용하여 왔고 10여년 전부터 세계 수 십개국에 등록된 바 있는 본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상표인 영문자 " Clover" 위에 크로바잎도형을 배시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가 세계적으로 저명하여 본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원심에서 제시한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본건 등록상표가 최초로 등록된 연후에 제3국에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용에 있어서도 그 적시의 증거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주로 자국인 일본국에서 사용되어 일본국에서는 저명화되었을 개연성은 있을지라도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우리나라에 정당하게 유입되고 또 널리 사용되어 저명화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고, 설사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일본국 또는 우리나라 아닌 제3국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에서 일반거래 사회에서나 수요자들 간에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또한 상표법 소정의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 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상표는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가 아니므로 인용상표가 세계 몇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선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용상표에 관한 상품이나 영업이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간에 저명해졌다고 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본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타국에서의 등록 및 선전사실만으로서는 인용상표에 관한 상품이나 영업이 반드시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들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상의 상품이나 영업의 오인,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점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률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 지적과 같이 본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로서 등록된 바 있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2개의 상표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인용상표가 저명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과는 동일사실에 기초를 둔 동일사건이 아님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확정된 무효심결 이유에 기속을 받아 그와 달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또 소론 당원판결( 70후54 , 63후19 판결 )은 어느 것이나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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